1억달러 담합 벌금, 환율 덕에 매년 30억원 늘어나2024년까지 매년 210만달러 분할납부, 합의금은 별도원-달러환율 더 급등할 가능성도… "현금흐름 문제 없어"
  • 최근 환율이 급등하면서 동원그룹의 고민이 커져가고 있다. 미국에서 부과 받은 담합 관련 벌금에 대한 부담도 환율과 함께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달러의 강세로 전년 평균 환율과 비교했을 때 동원산업은 매년 30억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담합에 따른 민사소송도 여전히 리스크로 남아있다는 평가다.

    11일 식품업계 따르면 동원산업은 최근 환율 변동성에 가장 민감한 회사 중 하나다. 미국의 자회사 스타키스트(StarKist Co.)가 미국 법무부로부터 부과 받은 벌금의 납부액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선 2015년 미국 법무부는 동원산업의 자회사 스타키스트에 대해 참치 담합과 관련 법정 최고형인 1억달러 규모의 벌금을 선고한 바 있다. 스타키스트는 이에 대해 벌금을 감면해줄 것을 청원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2019년 패소하면서 벌금이 확정됐다. 

    이 천문학적 벌금은 분할납부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2019년 500만달러(58억원)을 시작으로 2020년 1100만달러(130억원)을 지불했고 지난해 210만달러(240억원)을 납부했다. 동원산업은 앞으로도 2024년까지 매년 210만달러를 지불해야만 한다.

    문제는 환율이다. 지난해 평균 환율 1144.42원 기준 240억원이었던 벌금은 현재 기준(1300.00원) 273억원에 달한다. 환율만으로 벌금 규모가 33억원 증가한 셈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달러의 가치가 급격한 상승을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도 급등했다. 동원산업에게는 이 환율변동이 공교롭게도 벌금이 증가하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이 담합에 따른 소송이다. 현재 스타키스트는 다수의 유통사와 민사를 진행 중이다. 담합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다. 지난 2019년에만 519만달러(61억원)의 합의금이 들었고 이듬해는 27만달러(32억원), 지난해 31만달러(36억원)의 합의금이 들어갔다. 올해 역시 상당한 규모의 소송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벌금 및 합의금 규모는 최근 동원산업이 합병 증권신고서를 정정 신고하면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합병과정에서 투자위험요소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하기 때문에 관련 벌금과 소송 내역이 추가된 것.

    동원산업 측은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 원고들과의 합의금이 증가될 경우, 스타키스트의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런 위험요인은 앞으로도 골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달러의 강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 연준은 연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의지를 밝히고 있다. 정부가 환율을 방어하는 과정에 외환보유액이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 됐다는 점도 환율 상승의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동원그룹 측은 환율 급등에 따른 벌금 및 합의금에 큰 영향이 없으리라는 입장이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스타키스트의 벌금과 합의금은 미국법인에서 달러 기준으로 지급하는 만큼 장부상 지출이 늘어날 뿐 현금흐름에는 영향이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실제 스타키스트의 1분기 말 현금성자산은 1217억원 규모로 충당 부채에 대한 유동성 리스크는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미국에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스타키스트의 이익이 환율 효과로 크게 증가하리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