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기준 및 보안관리 준수여부 발표월패드·홈게이트웨이 필수설비·기기인증 누락단지 '無'잠금장치 미흡·CCTV미설치·설치장소위반 총15곳 적발
  • 공공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실태조사 결과 필수설비 설치나 기기인증을 누락한 단지는 없었지만 잠금장치·CCTV 등이 미흡하거나 설치장소를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정부는 지난달 전국 20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설치 및 기술기준' 준수여부 및 보안관리 실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그 결과 기술기준에 규정된 홈네트워크망·홈네트워크장비 등 총 20여종의 필수설비 설치를 누락한 단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설비설치 공간에 잠금장치가 미흡한 단지가 11개, 주요설비 설치장소에 CCTV가 미설치된 단지가 3개, 설치장소위반 단지가 1개 등 위반사례도 다수 나왔다. 

    우선 홈네트워크기기에 대한 인증준수 여부 조사에서는 월패드와 홈게이트웨이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규정에 따라 모두 'KC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단지에서 △관리사무소 컴퓨터(관리PC) 등에 보안이 취약한 비밀번호('11' 등)를 설정(20개단지)하거나 △기술지원이 종료된 운영체제(윈도우7) 사용(8개단지) △최신 보안업데이트 미적용(18개단지) 등 전반적으로 보안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지자체에 공유해 설비설치기준 위반단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주체 또는 관리주체에 조치를 요구하고 지역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기술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추가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이 해킹 등 사이버침해로부터 보다 안전하려면 관리자와 입주민 홈네트워크 보안수칙 준수와 함께 무엇보다 홈네트워크 기기·장비 등에 대한 지속적 유지보수 관리체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보안기업과 지자체 및 공동주택과 협력해 다양한 보안서비스 발굴 및 적용을 유도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보안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