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종료 이후에도 한 달간 하이트진로 공장서 농성조합원 복직, 손해배상 청구 취소 요구에 교섭 '난항'인명 사고까지 발생… 법 위에 서는 '초법적 집단행동' 지적
  • ⓒ연합뉴스
    ▲ ⓒ연합뉴스
    하이트진로 이천·청주 공장에서 한 달 여간 이어지던 화물연대의 농성이 홍천 공장까지 이어지고 있다. 법이 보장하는 테두리 밖에서 강행되는 농성으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화물연대는 초법적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2일 하이트진로의 맥주 생산 공장인 홍천 공장 출입로를 차단하고 시위에 들어갔다. 수양물류와 계약관계에 있던 화물차주 110여명을 비롯해 총 200여명이 참여한 상태다.

    화물연대는 하이트진로 위탁 운송사에서 해고된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복직과 손해배상 청구 취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도 일몰제 폐지와 운임 인상 등도 요구하고 있다.

    이 농성으로 인해 홍천공장에서 생산되는 맥주의 입출고가 불가능해 출고율은 29% 수준에 그치고 있다. 불법 농성 해산을 위해 경찰과 기동대가 투입됐으나, 화물연대 시위자가 강물로 투신하겠다고 위협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화물차주는 노동법상 자영업자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다. 자신이 소유한 차량으로 화주와 운송계약을 맺고 근무하며, 따라서 임금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다. 정부에서 화물연대의 농성을 ‘파업’이 아닌 ‘집단 운송 거부’로 보는 이유기도 하다. 집단 행동이 불법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이익을 해치거나 기업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는 이미 법의 테두리를 벗어났다. 지난달 22일 청주공장 집회 과정에서 조합원 30여명이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으로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지만 농성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다. 지난달 초 하이트진로 이천 공장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가 갓길에 주차된 14톤 화물차를 들이받아 승용차 운전자 A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주차된 화물차는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의 차량이었다.

    당시 인천공장 인근 도로는 화물연대 시위 참가자들의 화물차들이 불법 점거하고 있어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돼왔다. 이들의 시위가 결국 사망사고까지 이어진 것이다. 승용차 운전자의 미숙 등은 차치하고, 애초에 불법 도로 점거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다.

    대상도 잘못됐다. 하이트진로가 수양물류의 지분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노조 측과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에 저촉된다. 초법적인 집단 행동과 교섭을 위해 위법을 저지를 수는 없는 일이다.

    모든 주장에는 명분이 필요하고 이 명분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법으로 규정된 테두리 안에 머물러야한다. 초법적 시위를 계속하는 이상 화물연대의 주장은 생존과 살 권리를 위한 안타까운 목소리가 아닌, 이익을 위해 법 위에 서려는 집단이기주의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교섭이 원만하게 이뤄지고 다시 생업으로 돌아간다면 하이트진로는 차주들의 일터가 된다. 갈등이 봉합되고 발전된 노사 관계를 갖추는 것이 목표라면, 지금이라도 다시 테두리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