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실, 보건범죄특별법 재발의 검토 중… 사형은 빠질 듯 의료계 “간호조무사 등 업무범위 지침부터… 현행법으로도 충분”보조행위 관련 교통정리가 필수적… 입법권 남용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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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대리수술 재범시 사형’이 담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건범죄특별법) 개정안이 입법발의됐고 9일만에 철회됐지만, 사형만 빼고 고강도 처벌조항은 그대로 남은채 재추진이 이뤄지고 있어 의료계 공분이 커지고 있다. 

    11일 국회 및 의료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보건범죄특별법 개정안이 보완, 검토 중이며 조만간 재발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당초 해당 개정안에는 대리수술 등 영리목적의 무면허의료행위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과 1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재범자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여기서 쟁점은 처벌 기준이 얼마나 조율될 점인가에 대한 것인데, 논란이 불거진 재범자의 ‘사형’ 부분만 수정되고 나머지 기준은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보건범죄특별법 재발의 추진을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로썬 사형은 삭제하고 나머지 양형 기준은 남길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앞서 김원이 의원은 “대리수술과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형량을 상향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재범 이상인 경우에는 형량의 특별한 가중이 요구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자 의료계 내부에서는 과도한 처벌에만 집중한 입법 횡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소재 중소 척추병원 원장은 “대리수술을 근절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이는 의료 현장의 분위기를 전혀 모르고 과잉 대응하는 꼴”이라며 “간호조무사 등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행위만으로 대리수술로 몰아갈 우려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병원장 역시 “약 1년 뒤엔 CCTV설치법도 시행되고 그 전에 구체적 시행령을 정비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강도 처벌에만 집중하는 형태의 ‘일방적 의사 때리기’에 불과하다”며 지적했다. 

    이미 대리수술 관련 처벌은 존재한다. 현행 보건범죄단속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를 규정하고 있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대리수술 재범시 사형이라는 통상적 양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개정안이 나왔고 논란이 일자 다시 사형을 빼고 재발의를 하겠다는 상황인데, 이는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리수술 근절과 처벌은 분명히 이뤄져야 하는 것을 전제로 현행법상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며 “업무범위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단계를 다 빼고 칼질을 하겠다는 것은 입권법 남용 수준”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