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소유제한' 규정 위반… 6개월 내 위반사항 시정 의결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대기업의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SBS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7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의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SBS에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의결했다.

    현행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은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및 계열회사(특수관계자 포함)는 미디어렙사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SBS는 모 기업집단 태영이 지난 5월 1일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미디어렙사인 ㈜SBS M&C의 지분을 10% 이내로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