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광고 개인정보 무단 수집·사용 과징금 692억원 처분EU 반독점 소송 사실상 패소, 벌금 6조원유럽 이용자 개인정보 설정 선택 가능, 차별적 행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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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활용한 개인정보 무단 수집·사용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강요한 결과 국내외서 처벌을 면치 못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 692억원을 처분받았다. 사용자의 타사 웹사이트 방문·검색·구매 이력 등을 파악하는 데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구글은 서비스 가입 시 해당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

    구글이 동의 절차를 숨겨놓은 이유는 사용자 맞춤형 광고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구글은 사용자가 광고를 보거나 클릭할 때, 앱을 다운로드할 때 등 행동마다 광고주로부터 광고 비용을 받는다. 맞춤형 광고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광고보다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광고 단가도 높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처분 과정에서 이용자가 자신의 어떤 정보가 수집되는지 예측하기 어려운 점에 주목했다. 플랫폼이 이용자를 식별해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처분은 맞춤형 광고 플랫폼과 관련한 첫 번째 제재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다.

    유럽은 이미 개인정보 관리 문제로 구글 등 빅테크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해왔다. 2018년 유럽연합이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시행한 이후, 위반 시 글로벌 매출액 기준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는 5일 청소년 데이터 계정의 개인정보 관리 문제로 인스타그램에 4억 500만유로(약 5500억원)의 벌금을 매겼다.

    구글은 유럽연합에서 진행한 안드로이드 관련 과징금 취소소송에서도 패소했다. EU 일반법원은 2018년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구글에 43억 4000만유로(약 6조원) 벌금을 부과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EU 집행위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계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앱 설치를 강요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021년 9월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구글에 22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공정위 제재에 불복하며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구글은 제조사와 라이선스 계약 시 안드로이드 호환을 강제할 수 없게 됐다.

    구글이 국가별로 이용자 수준이나 법체계에 따라 차별을 둔 점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유럽 이용자는 회원으로 가입할 때 이용자가 맞춤형 광고를 인지하고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선택할 수 있다. 수동 맞춤설정 5단계를 선택하면 단계별로 행태정보 등 저장 여부와 보유기간, 사용 방식 등을 이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은 매출에서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달할 정도로 의존적”이라며 “글로벌 반독점 기류에 따라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