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디지털 서비스 확대시내면세점서 여권 제시 없이 스마트폰 인증으로 면세 구매 가능롯데免, 호텔·카지노 등 유관산업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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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면세점이 시내면세점에서 실물 여권을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DID)을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DID란 본인의 개인정보를 직접 보유하고 관리하는 인증 방식으로, 개인의 기기에 신원 확인 정보를 분산시켜 관리하는 전자신분증 시스템을 말한다.

    앞서 지난 14일 관세청은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국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면세품 구매‧휴대품 신고 디지털 서비스 확대’를 15대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시내면세점에서는 내국인 고객이 여권 제시 없이 스마트폰 인증으로 신원 확인 및 면세품 구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롯데면세점은 정부 지원에 발맞춰 디지털 분산 신분 증명 특허를 보유한 로드시스템과 선제적으로 손을 잡았다.

    양 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내국인 고객이 스마트폰 인증만으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 도입에 나선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롯데면세점 국내 시내전점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나아가 해외 영업점에도 솔루션 도입을 추진하고, 공항과 호텔, 카지노 등 유관산업과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롯데면세점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디지털 혁신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호텔과 카지노 등 관광 인프라와 연계하고 글로벌 채널로도 디지털 기술을 확대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