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현황 및 시사점상장법인 총 2680건 제출…정정요구 사유 842건
  •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지난 5년간 상장법인 등이 제출한 증권신고서 중 180건이 정정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최근 5년간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정요구가 많았던 증권신고서의 특징과 정정요구 사유를 살펴본 결과,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정요구가 이뤄졌다. 

    금감원은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돕기 위해 상장법인 등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제출된 증권신고서 총 2680건을 대상으로 한 정정요구는 180건에 달했다. 정정요구 사유는 842건으로 집계됐다. 

    정정요구가 이뤄진 증권신고서 180건의 특징을 보면, 주식·채권보다 거래절차 등이 복잡한 합병 등 증권신고서에서 정정요구가 많이 발생했다. 

    주식·채권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는 신규사업 진행 등 사업위험이나 지배구조, 계열회사 등 회사위험과 같은 투자 위험과 관련된 사항이 대부분(72.2%)을 차지했다. 

    합병 등 증권신고서의 경우 투자위험(24.3%)뿐 아니라 합병의 목적·형태·일정 등 합병 기본사항(28.2%), 합병가액 산출근거(25.5%) 등 다양한 사유로 정정요구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총액인수보다 증권사의 관여도가 낮은 모집주선 방식의 증권신고서에서, 유가증권보다 코스닥 상장사의 자금조달을 위한 증권신고서에서 정정요구가 다수 발생했다. 

    실제 유가증권 상장사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은 3.0%에 불과했다. 반면 코스닥 상장사가 자금조달 시 정정요구 비율은 29.1%로 높았다. 

    금감원은 향후 투자자가 투자 위험을 충분히 인지·판단할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정정요구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기업이 증권신고서를 충실하게 작성·공시할 수 있도록 시장과의 의사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