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11월 9일까지 의견 수렴시도별 공개 확대… 지역별 가격 편차 완화 취지"땅 값, 운송 거리 등 지역 사정 따른 편차일 뿐 폭리 취할 수 없어"
  • ▲ 주유소. ⓒ강민석 기자
    ▲ 주유소. ⓒ강민석 기자
    정유사의 석유제품 판매가격 보고 내용과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다. 다만 업계에서는 지역 특수성에 따른 가격 결정을 간과했다며 정부 정책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유사별로 내수 판매한 석유제품 가격의 공개 범위 등을 확대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등 절차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각 정유사의 시-도 단위 지역별 석유제품 판매 가격과 판매량을 '보고' 항목에 추가하도록 했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가 시-도별로 리터당 100원 이상의 가격 편차를 보이고 있는 현상을 바로잡기 위한 취지다. 

    지난 27일 기준 리터당 평균 휘발유 가격이 서울은 1773.54원, 대구는 1646.46원으로 130원가량 차이가 나고 경유는 제주 1936.12원, 대구 1791.53원으로 140원 정도 격차를 나타냈다. 

    또 정유사별로 판매한 석유제품의 평균 가격을 일반 대리점-주유소 등 판매처별로 구분해 공개하고, 지역마다 주유소에 얼마에 판매했는지 공개하도록 했다. 

    현행 석유사업법에선 정유사의 가격 공개 범위를 전체 내수 판매량의 평균 판매 가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별 대리점과 주유소는 자신이 공급받는 석유제품 가격 수준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지역별 가격 편차는 지역별 특수성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주도의 경우, 배를 타고 들어와야 하니까 더 비쌀 수밖에 없다"며 "수송의 문제지 기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내륙 지역 간 가격 편차에 대해서는 "서울 같은 대도시는 땅값, 임대료가 비싸니 일정 마진을 붙여 비쌀 것이고, 전라도 등 아랫지방은 땅값이 싸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이라며 "지역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정유사의 기름값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