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 플랫폼 신고건수 1년6개월간 총 8만4096건주택거래침체·금리인상 줄악재…올 상반기만 2만1148건
  • 주택거래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상 부동산 미끼매물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 출범후 올 6월까지 인터넷상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의심사례는 총 9899건으로 집계됐다.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는 인터넷상에서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관한 △명시의무위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광고주체위반 등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위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20년 8월 출범했다. 의심사례로 적발되면 등록관청인 지자체를 통해 과태료 등 시정조치를 권고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감시센터 출범후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2만561건으로 이중 절반에 가까운 9899건(48%)이 법위반 의심사례로 분류됐다. 

    특히 금리인상 등에 따라 주택에 대한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되면서 위반 의심사례도 급증했다. 올 상반기(1~6월) 감시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6305건으로 이중 법위반 의심사례는 4392건에 달했다. 

    한편 부동산중개 플랫폼인 네이버부동산·직방·다방 등이 의심사례를 접수해 국토부에 신고한 사례는 지난해 6만7340건, 올 상반기 1만6756건으로 1년6개월만에 8만4096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감시센터 접수건수까지 포함하면 1년10개월간 총 9만3995건이 법 위반 의심사례로 적발된 셈이다.   

    민 의원은 "인터넷상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등 규정위반은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며 "정부는 허위광고에 따른 국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위반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