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다수 민주당, '부자 위한 법' 이유로 반대 입장개정안 장기계류 가능성↑…법 통과되도 실효성 의문
  • ▲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정회 선포에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정회 선포에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의 실효성을 두고 시장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우세하다. 

    금리인상과 경기침체로 인해 시장내 거래절벽이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개정안의 국회 통과조차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가 29일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은 부담금 면제금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부과 개시 시점을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이에 더해 1주택 장기보유자 등 실수요자의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공공기여 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해 재건축 사업 진입장벽을 낮췄다.

    관건은 입법 시기다. 정부가 발표한 개선안 중 1주택자 장기보유자 감면, 부과기준 개시시점, 공공기여 인센티브, 고령자 부과 유예 등은 모두 법 개정이 요구되는 사안이라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이 우선이다. 

    국토부는 10월 중 이번에 발표한 정부안이 담긴 '재건축초과이익에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300석 중 163석을 보유한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에 대해 부정적 입장인 만큼 국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이전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재초환 시행을 강력히 밀어붙여왔다. 지난 대선 기간에도 용적률 등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하면서도 재건축 부담금 완화에는 '부자들을 위한 법'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왔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재초환 규제 완화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부터 우선적으로 설득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 팀장은 "이번 재초환 개편안은 법률 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입법 과정에서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제도가 장기간 계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전문가, 지자체 등과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라며 "이번 방안은 법률 개정이 요구되는 사안인 만큼 입법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실질적인 재건축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임 팀장은 "한미 간 금리 역전으로 금리인상 압력이 심화되면서 10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5%p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더욱이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조합원들의 불만이 여전하고 급격한 금리 인상 기조와 함께 경기 침체 우려가 깊어져 사업 추진이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