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약 지연시 사전청약 당시 공고일 기준 분양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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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사전청약 당시 나온 본청약 예정일자로 분양가를 산정하겠다고 밝혔다. 본청약이 늦어지며 분양가가 더 오르는 비용은 LH가 부담하겠다는 뜻이다.이한준 사장은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사전청약 분양가(인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본청약 이후에 일어나는 지연기간에 대한 것은 원칙적으로 LH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본청약이 연기된 경우 당초 사전청약 때 약속했던 본청약 일자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겠다"고 강조했다.최근 공공주택 단지들의 본청약 분양가가 사전청약 당시보다 수천만원 오르면서 논란이 확산됐다.실제 올하반기 본청약이 시작된 3기신도시 인천계양 A2블록 전용 84㎡ 분양가는 평균 5억7826만원으로 사전청약 당시 추정분양가 4억9400만원보다 8426만원(17%) 상승했다.그 결과 지난 15∼16일 진행한 본청약에서 사전청약 당첨자 총 562명 가운데 235명(41.8%)이 본청약을 포기한 바 있다.현재 사전청약을 받은 LH단지들은 본청약이 짧으면 1년, 길면 3~4년 늦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본청약 날짜를 지킨 단지는 양주 회천 A24블록과 동작구 수방사 등 손에 꼽을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