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의원 주택도시기금법 대표발의반환보증 가입건수·사고이력 조회 가능
  • ▲ 서울 빌라단지 전경. ⓒ뉴데일리DB
    ▲ 서울 빌라단지 전경. ⓒ뉴데일리DB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건수와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임대인 보증사고 이력 및 보증가입 금지대상 여부 등 정보를 요청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인 동의 없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2월 정부는 전세사기 발생 주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간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계약 체결시 필요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앱'을 출시했다.

    하지만 해당 앱은 출시 직후부터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임차인이 앱으로 임대인의 보증사고 위험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면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확인 자체가 불가능했다.

    심지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악성임대인)로 지정된 임대인에게 채무가 완제되지 않았음에도 전세보증보험 9건을 신규 발급해주기도 했다.

    이로 인해 임차인 9명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HUG 이를 대신 갚아줬다.

    임대인 보증가입 건수 및 보증사고 이력을 확인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한 대표사례로 꼽힌다.

    윤종군 의원은 "전세사기 원인중 하나는 정보 불균형"이라며 "임대인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것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막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악성임대인 양산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HUG 추가손실을 막아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