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안건 심의
  • 금융당국이 상장폐지 제도를 개선하고 증권사 NCR 관련 위험값을 합리화하는 등 금융규제 혁신 방안을 추진한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 및 금융 유관기관은 한국거래소 대회의실에서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고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심의했다.

    우선 신탁가능 재산을 확대한다. 신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시장의 자산관리 수요가 높은 다양한 재산을 추가한다. 현재는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관련권리, 무체재산권만 가능하다.

    신탁을 통한 자금조달 수요에 대응해 신탁재산 수익증권 발행 허용 및 규율을 정비한다.

    고령화 시대에 맞는 보다 다양한 상품 출현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회계부담을 합리화한다. 상장회사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완화한다. 소규모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감사부담을 보다 완화할 방침이다.

    회계기준 질의회신 지원, 재무제표 작성 컨설팅, 감사계약 애로 등 지원하는 거래소 내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매출액 미달 등 실적악화 기업(자본전액잠식 제외)이라도 기업 계속가능성, 경영투명성 등 고려, 신중한 상폐 여부 결정을 유도한다.

    거래량 부족 등 일정기간 내 정상화가 가능한 상폐 사유에 대해서는 기업에 이의신청·개선 기회를 부여해 정상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주가미달 등 다른 상폐 요건으로 대체할 수 있는 요건은 삭제하고, 투자자 보호 실효성 대비 기업부담이 높은 요건은 완화 적용한다.

    탄소배출권 등에 적용되고 있는 증권사 NCR(Net Capital Ratio) 위험값을 완화한다.

    박병원 혁신회의 의장은 "자본시장 제도가 투자자 신뢰 보호라는 확고한 원칙을 지키면서도 경제산업 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 금융투자회사 등이 변화된 자본시장 환경에서 더 활발히 활동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우리 금융시장이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등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때일수록 금융시장의 미래와 성장의 기반을 보다 탄탄히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구조적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번 규제개선으로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경쟁이 촉진되며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지원 및 자본시장 선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