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밖 실적 저조 미래에셋·한화생명 연장 신청 접어최대 4년 규제 예외 혜택 무색
  • ▲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생보사들이 어렵사리 허가받은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연장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 서비스 출시 후 실적이 기대에 한참 못 미치다 보니, 지속할 유인동기가 없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를 1건 이상 지정받은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NH농협생명, 미래에셋생명, 하나생명 등 총 6개사다. 지정건수는 총 7건으로, 교보생명이 유일하게 2건을 받았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시험·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를 통해 지정되면, 최대 4년(기본 2년+연장 2년)간 규제 예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2019년 4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까지 제정해 시행한 바 있다.

    정부 입장에선 나름 큰 맘 먹고 규제를 풀어준 셈인데, 이를 스스로 포기하는 보험사가 생겨나고 있다.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떨어지다 보니, 서비스를 유지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실제로 생보업계 최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사인 미래에셋생명은 특례 기본 2년 만료기한인 지난 2월 전에 지정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내달 기본 2년 만료를 앞두고 있는 한화생명도 금융위원회에 지정 연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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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셋생명이 지난 2020년 2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은 업계 최초의 'P2P보험' 콘셉트로, 가입자가 낸 보험료 중 보험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남은 잔액을 가입자들에게 되돌려주는 게 핵심이다. 

    '보험료 정산받는 첫날부터 입원 보장보험'이란 상품명으로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1차), 이듬해인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2차) 총 두 차례 기간에 걸쳐 판매한 뒤로는 추가 판매가 없었다. 

    다만,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이 상품은 보험상품 혁신 및 상품개발 역량 향상의 목적으로 출시했으며, 추가적인 개선 및 개발을 위해 기간 연장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화생명은 2020년 11월 '포인트 플랫폼을 통한 보험금 지급 서비스'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았으며, 이후 업계 최초의 '구독보험'을 선보였다. 

    이마트·GS25 등 유명 유통업체와 제휴를 통해 월 보험료를 내면 해당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과 포인트를 월 보험료 이상으로 제공하고, 1년 만기가 되면 만기보험금까지 지급하는 상품이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시 유행하던 '구독경제' 트렌드에 맞춰 MZ세대를 겨냥해 상품을 출시했으나,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사업을 접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비슷한 시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일부 생보사들의 경우 특례 연장을 이미 완료했거나 금융위에 연장 신청을 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0년 2월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삼성생명은 일찌감치 특례를 2년 연장했다.

    오는 12월 '소규모(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과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보험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 등 2건의 기본 2년 특례가 종료되는 교보생명 측도 "2건 모두 금융위에 연장 신청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12월 '모바일 상품권(쿠폰)을 이용한 보험 상품 가입' 서비스의 특례 지정이 만료되는 하나생명은 연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농협생명의 'TM보험 스마트 고객확인 서비스'는 작년 7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특례 만료기한이 꽤 남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