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전면 시행보험료 인하 효과 기대"소비자들에게도 더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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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경미한 자동차사고에도 고가의 'OEM부품'을 사용하는 고비용 자동차보험 수리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저렴한 가격의 '품질인증부품' 활성화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긁히거나 찍힌 경미손상 차량 수리 시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가 가능하도록 올해 내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품질인증부품은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의 부품(OEM부품)과 성능 및 품질이 대동소이하지만 가격은 저렴한 부품을 말한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심사해 인증을 부여한다.

    보험업계는 지난 2018년 2월, 자동차보험 자차사고 수리 때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하면 OEM부품 비용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품질인증부품 환급 특약'을 도입한 바 있으나, 낮은 인지도로 인해 가입 실적이 미미해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견인하기에는 미흡했다.

    금감원은 과거 과잉수리 관행 근절을 위해 경미사고 시 부품 교체 대신 복원수리를 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2016년 7월)했는데, 이번 표준약관 재개정을 통해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 차량에 한해 품질인증부품으로 교체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경미손상은 차량 파손의 정도에 따라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으로 나뉘는데, 이번 품질인증부품 교체는 제3유형에 해당한다. 다만, 교체 가능한 품질인증부품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복원수리를 적용한다.

    이번 방안은 대물배상 및 모든 자기차량손해 처리에 적용된다. 기존 '품질인증부품 환급 특약'의 경우 자기차량손해(단독 및 일방과실사고 한정)에만 적용 가능했는데, 이로써 다수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금감원은 품질인증부품 정보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도 높이기로 했다. 차량 수리 시 소비자들이 정비업체로부터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알림톡' 서비스를 시행한다. 

    또 '품질인증부품 상시조회 서비스'를 구축해, 소비자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차량 모델이나 부품번호를 입력하면 부품의 가격 및 판매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9월부터 시행 중이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안에 표준약관을 개정해 제도 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내년 1월 1일 책임개시일이 시작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바뀐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미손상은 현행 약관상 복원수리 대상이므로 새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 수리하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다"며 "아울러, 비용이 절감되면 제도 안착 시 보험료 인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