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에 징역 5년, 장씨에 징역 2년 선고 요청
  • ▲ 법원. ⓒ정상윤 기자
    ▲ 법원. ⓒ정상윤 기자
    검찰이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환매대금 돌려막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직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방조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직원 조모씨와 장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조씨와 장씨는 하나은행 수탁업무 실무자로 근무하면서 지난 2018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하나은행에서 수탁 중인 다른 펀드의 자금을 활용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원 상당을 돌려막기 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씨 등이 옵티머스 펀드의 부실로 환매대금이 제 때 입금되지 않자 하나은행에서 수탁 중인 다른 펀드의 자금을 빼내 투자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는 옵티머스 펀드의 비정상적인 운용을 알면서도 옵티머스자산운용과 하나은행의 펀드 수탁계약을 체결해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의 143억원 상당의 사기범행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조씨와 장씨에게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김 대표에게는 징역 3년, 하나은행과 옵티머스자산운용 법인에게는 벌금 2억원과 1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조씨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옵티머스 사태'로 수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조씨가 옵티머스 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모자란 대금을 메꿔주는 방법으로 펀드를 연명시키고, 이로 인해 '옵티머스 사태'가 발생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조씨는 김 대표의 사기범행에 기망된 피기망자다"며 "김 대표의 사기행위에 동조할 아무런 동기도 없으며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은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조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22일로 예정됐다. 

    한편 김 대표는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지난 7월 대법원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0년의 중형을 확정받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