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경영관리 기준 만들어 협력사 관리 기준 미충족시 거래 물량 축소 등 불이익 자사 직원 퇴직하면 협력사 임원 후임으로 꽂아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포스코케미칼이 자사에서 퇴직한 직원을 협력사 임원으로 넣기 위해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협력사 경영에 직접 개입하고 불이익을 주는 '갑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포스코케미칼이 19개 협력사의 중요한 경영사안을 간섭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스코케미칼은 내화물 제조 및 시공, 생석회 제조, 에너지 소재 제조 등 주요 사업 분야에서 직접 수행하던 업무의 일부를 외주화했는데, 이 과정에서 자사 직원이 퇴직 후 설립한 업체에 해당 업무를 위탁했다.

    포스코케미칼의 외주화 정책에 따라 1990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설립된 협력사는 총 19개사로, 해당 협력사들은 설립 시부터 포스코케미칼과 전속적으로 거래를 유지했다. 다만 협력사들의 출자 과정에 포스코케미칼의 직접적인 관여는 없었다.

    그럼에도 포스코케미칼은 2010년경부터 이 사건 협력사를 관리하기 위해 협력사의 중요 내부사안인 인사, 자본, 지분 등을 간섭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경영관리 기준'을 설정·운용했다. 구체적으로 임원 임기는 4년 기본에 최대 2년 연장 이 가능하며 임원 연봉의 경우 사장은 1억9000만원, 전무 1억4700만원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지분구성은 협력사 대표이사가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도록 포스코케미칼이 주도적으로 변경작업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2016년 당시 협력사의 대표이사 지분은 평균 53%였지만, 변경작업 이후 지분율을 대표이사 23%, 일반임원 10%, 3~4개의 타 협력사 67%로 보유하도록 했다. 

    포스코케미칼은 이러한 경영관리 기준의 내용을 협력사에게 알리고 준수 요청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이를 포스코케미칼이 운영하는 협력사 평가에 반영해 협력사에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됐다.

    평가결과 점수·순위 등에 따라 열위업체로 2~3회 연속선정시 재계약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물량이 축소될 수 있으며, 임원의 임기 및 연봉기준이 조정될 수 있다.

    포스코케미칼은 경영관리 기준에 설정된 임원의 임기가 도래하면, 자사의 내부 직원이 후임자로 부임하게 하는 방식으로 협력사 임원의 인사에 개입했다. 각 협력사의 임원 임기가 만료될 때 포스코케미칼이 자사 직원 중 후임자를 선발하면 후임자가 전임자의 지분을 인수하고 전임자 직책에 부임하는 방식으로 인사권을 휘둘렀다.

    2019년경에는 일부 협력사가 소극적으로 대응하자, 임원교체를 관철시키기 위해 협력사에 지속적인 압박을 진행하기도 했다. 공정위가 입수한 포스코케미칼 소속 담당임원이 협력사를 압박한 녹취에는 "밑에 임원 내보내시라고 이야기 했는데 왜 안 내보내세요?"라거나 "사장님, 정말 다 잃고 나가실거에요?"라는 내용이 있었다. 

    공정위는 포스코케미칼의 이 같은 행위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인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 간 대등한 거래질서 관계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의 부당 경영간섭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엄격히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