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농해수위 단독 의결에 유감 표명"재해대책법은 재해 수준" 맹비난해본회의 통과 시 거부권 요청 불가피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5일 양곡관리법 등 4개 법안이 지난 2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농업 4법이 아니라 농업을 망치는 농망 4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송미령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21일 야당이 단독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농업 4개 법률안을 의결한 것에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송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양곡법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남는쌀을 강제 매수법"이라며 "만약 강제적으로 쌀을 매입하고 일정 액수를 보장하면 아무도 쌀 농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 쌀 가격은 더 떨어지고 소비자도 질 좋은 쌀 구입이 요원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대해선 "농안법도 특정 품목으로 생산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농산물 수급 불안정과 물가 폭등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대해서는 "두 법 자체가 재해수준"이라며 "재해대책과 재해복구라는 원칙의 근간을 흔드는 법"고 반발했다.농어업재해보험법에 대해선 "재해보험법은 위험도가 높거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율이 올라가는데 그 부분을 다 없애자는 것"이라며 ""할증이 없다면 보험이 아닐뿐더러 다른 농가 보험료가 상승하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농어업재해대책법을 두고는 "재해대책법은 응급상황 복구비에 생산비를 다 지급하라고 하는 것으로 사실상 재해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어지고 농사 열심히 짓는 분들에게 손해를 보게 만드는 법"이라고 비판했다.송 장관은 "농업 4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고, 목표 가격을 정하고 보장해주는 것을 하지 말자고 공익직불제를 도입했는데 왜 농정을 뒤로 돌리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이어 송 장관은 "법사위, 본회의에 가기 전까지 열심히 설명하고 설득해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만일 다시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장관으로서 과거와 똑같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한편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쌀산업 근본대책'을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