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9월 전국 증여거래 6.6만건…전체 8.8% 차지노원구 27.8%로 비중 최고치…취득세기준 변경 영향
  • ▲ 2006~2022년 서울 주택 증여 비중.ⓒ 경제만랩
    ▲ 2006~2022년 서울 주택 증여 비중.ⓒ 경제만랩
    올들어 3분기까지 전국 주택거래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9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거래 원인 현황을 살펴본 결과 올 1~9월 전국 주택 거래량 74만8625건중 증여는 6만5793건으로 전체의 8.8%에 달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관련통계를 집계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전국에서 주택 증여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다. 같은 기간 서울 주택 거래량 총 7만9486건 중 증여 거래건수는 9901건으로 전체의 12.5%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25개 자치구별에서 주택 증여 비중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노원구로 전체 주택 거래량 1999건 중 556건(27.8%)이 증여 거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종로구 주택 증여 거래 비중이 21.1%을 기록했으며 용산구 19.5%, 서대문구 18.4%, 중구 16.1%, 송파구 15.8%, 서초구 14.9%, 양천구 14.6%, 영등포구와 강북구 13.6%, 도봉구 12.9%, 성동구 12.6%, 마포구와 강남구가 12.5%로 뒤를 이었다. 주택 증여 거래 비중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금천구(6.4%)로 조사됐다. 

    주택 증여 비중이 높아지는 이유는 내년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기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시가표준액은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공시하는 가격(공시지가)으로 보통 시세의 60~70% 수준이다. 하지만 증여 취득세를 시가인정액으로 산정하면 세액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 급매로 파느니 차라리 증여를 하자는 심리적 요소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절대적인 증여 거래량은 줄었지만, 주택가격 하락으로 증여세 산정 기준가격이 줄었고 증여 취득세 기준변경까지 맞물리면서 증여 거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주택증여 거래 비중이 높은 곳은 대구(11.9%)로 조사됐다. 이밖에 전남 11.6%, 제주 11.4%, 대전 9.4%, 부산 9.0%, 전북 8.7%, 경북 8.3%, 경기 8.2%, 강원 8.0%, 인천 7.7%, 경남 7.6%, 충남 7.4%, 충북 7.0%, 광주 6.9%, 울산 6.7%, 세종 4.7% 등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