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분양가 보다 저렴…재산세·취득세 등 세부담 없어2년전 협동조합기본법 마련…발기인보호 법적기반 無
  • #. A협동조합은 용인특례시 처인구 삼가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9층·6개동·총 569가구 규모의 민간임대주택을 짓는다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홍보관을 열고 발기인을 모집했다. 하지만 용인시가 확인한 결과 해당지역은 4층 규모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만 건설할 수 있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아파트 건립을 위해 필요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의 종상향조차 제안되지 않았다. 

    대출금리 상승과 주택시장 혼조세를 틈타 안전장치가 미흡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투자상품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5인이상 발기인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짓는 것을 말한다. 조합에 가입하면 일반분양가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데다 일반아파트와 달리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세금부담도 없다. 

    하지만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지 않은 상태서 발기인을 모집하는 사례가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5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투명성제고를 위해 지자체 관리권한을 강화하고 조합원 재산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협동조합 설립멤버인 발기인에 대한 보호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당시 국토부는 민간임대를 공급할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토지사용권원을 80%이상 확보하지 못하면 조합원 모집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조합원 모집시 토지 사용권과 소유권 확보현황 등을 설명하고 조합 가입신청자가 가입 30일이내 청약을 철회할시 가입비를 전액 지급토록 했다. 

    하지만 협동조합 설립멤버인 발기인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절차대로 하면 조합설립을 위해 추진위원회 격인 발기인을 모집하고 이후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그러나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발기인 상태에서의 투자금 반환에 대한 사항은 명시돼 있지 않아 사실상 반환이 어려운게 현실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일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사업지 건축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서 과다하게 세대를 설정해 현혹하기도 한다"며 "협동조합에 가입하기전 반드시 관할구청 건축과에 해당사업 진행단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