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ATS 도입 위한 첫걸음"
  •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설립인가를 위한 공개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ATS는 한국거래소(KRX) 상장주권과 주식예탁증서(DR)의 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를 의미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ATS 설립근거 도입 이후 최초로 설립 인가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와 출자기관 34사는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준비법인인 넥스트레이드 창립총회를 열고 초대 대표이사에 김학수 전 금융결제원장을 선임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ATS 도입을 위한 첫걸음으로 인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심사 가이드라인과 인가심사방향, 신청 일정 등에 대해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 참가 문의는 금감원 시장인프라감독팀에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