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산 상위 10% 경우 청년유형 자격제한…'부모찬스' 방지 예비·2년내 부부, 신혼부부 몫 30% 우선공급…혼인장려 차원 공공주택 일반공급비율 15→30% 2배 증가…물량 20% 추첨제
  • ▲ 나눔형 주택 환매조건 예시. ⓒ 국토교통부
    ▲ 나눔형 주택 환매조건 예시. ⓒ 국토교통부
    #. 중견기업 입사 6년차인 안모(33·미혼)씨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총액이 많지 않아 번번이 일반공급 당첨에 실패했다. 내집마련 꿈을 포기하려는 찰나 이번에 새로 도입된 청년특별공급을 통해 회사근처에 나눔형주택을 분양받게 됐다.  

    #.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40대 무주택세대주 이모(45)씨는 공공주택 일반공급에 꾸준히 지원했지만 배정물량(15%)이 적어 경쟁이 치열한 탓에 늘 당첨에 실패했다. 그러나 이번에 일반공급물량이 크게 확대(15→30%)되면서 가족이 편히 쉴수 있는 내집을 마련하게 됐다.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후속조치가 마련됐다. 앞서 밝힌 사례는 이번 세부방안에 따라 청년과 무주택서민이 겪을 내집마련 과정을 예측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유형별(나눔형·선택형·일반형) 공급모델, 입주자격 및 입주자선정방식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이달 28일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 유형별 입주자 자산기준 ⓒ 국토교통부
    ▲ 유형별 입주자 자산기준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내용을 보면 '나눔형주택(25만호)'은 시세 70%이하로 분양하는 것으로 법적유형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에 환매시 수분양자 몫(환매조건)과 청약자격, 공급비율, 입주자선정방식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분양가는 현행기준(분양가상한제금액의 80%이하)을 유지하고 수분양자가 의무거주기간(5년) 이후 공공에 환매할시 처분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공공 30%)키로 했다. 

    이에따라 수분양자는 주택가격 상승기(감정가>분양가)에 처분이익 70%를 얻게 되며 하락기(감정가<분양가)에는 처분손실의 70%만 부담하면 된다. 

    각 유형별 청약자격은 소득·자산기준 청년유형은 월평균소득 140%, 순자산 2억6000만원이하로 신혼부부는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순자산(세대기준) 3억4000만원이하다. 생애최초자 소득·자산기준은 신혼부부와 같다. 

    특히 청년유형의 경우 이른바 '부모찬스'를 방지하고 내집마련이 꼭 필요한 청년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부모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7000만원, 순자산 9분위 경계값)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자격을 제한했다. 

    공급비율은 전체 공급물량의 80%가 특별공급(청년 15%, 신혼부부 40%, 생애최초자 25%)이며 나머지 20%는 일반공급(추첨제 20%)된다.   

    입주자선정은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자 등 입주자유형에 따라 우선공급 및 잔여물량공급 방식으로 정해진다. 

    먼저 일하는 청년을 배려하기 위해 근로기간(소득세납부) 5년이상 해당하는 사람에게 청년 몫의 3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물량 70%는 본인소득, 근로기간 등을 고려해 배점제로 공급한다. 

    신혼부부는 혼인장려를 위해 예비 또는 혼인 2년이내 신혼부부(2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신혼부부 몫의 3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물량은 미성년 자녀수,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해 배점제로 공급된다. 

    생애최초자는 월평균소득 100%이하(2022년기준 621만원)에서 추첨을 통해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물량 30%는 월평균소득 130%이하(807만원)에서 추첨을 통해 공급된다. 

    다만 건물값만으로 저렴하게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주택은 나눔형주택 청약자격, 입주자선정방식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전체물량의 10% 범위내에서 지자체여건에 맞는 공급대상(예: 다자녀가구)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 ▲ 일반형 주택 공급방식 및 비율. ⓒ 국토교통부
    ▲ 일반형 주택 공급방식 및 비율. ⓒ 국토교통부
    선택형주택(10만호)은 저렴한 임대료로 일정기간(6년) 임대거주후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이번에 분양가격, 청약자격, 공급비율, 입주자선정방식 등을 규정했다. 

    분양가는 입주시 감정가와 분양시 감정가를 산술평균(분양가격=입주시 감정가+분양시 감정가/2)한 금액으로 하되 수분양자 부담 등을 고려해 분양시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유형별 청약자격은 청년는 월평균소득 140%, 순자산 2억6000만원이하(부모 순자산은 나눔형과 동일)며 신혼부부는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순자산 3억4000만원이하, 생애최초자는 월평균소득 130%, 순자산 3억4000만원이하다. 

    다자녀·노부모는 월평균소득 120%, 순자산 3억4000만원이하며 일반은 월평균소득 100%, 순자산 3억4000만원이하로 했다. 

    공급비율은 전체 공급물량의 90%는 특별공급(청년 15%, 신혼부부 25%, 생애최초자 20%, 다자녀 10%, 노부모 5%)되며 나머지 10%는 일반공급(추첨제 20%) 된다. 

    입주자선정방식은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자 등 입주자유형에 따라 우선공급 및 잔여물량 공급방식으로 정했다. 

    청년과 생애최초자·일반공급은 나눔형과 동일하고 신혼부부는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이하에서 배점제로 신혼부부 몫의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물량 30%는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이하에서 배점제로 공급된다. 

    다자녀는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 배점제로 100% 공급되고 노부모는 순차제방식으로 100% 공급된다.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일반형주택(15만호)은 기존 청약제도를 개편해 일반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추첨제를 신설했다. 

    그간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공급비율(15%)이 적어 무주택 4050계층이 내집마련 기회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있어온 바 일반공급 비율을 2배(15→30%)로 늘리고 물량의 20%를 추첨제로 공급키로 했다. 
  • ▲ 일반형 주택 공급방식 및 비율. ⓒ 국토교통부
    현재 공공주택지구내 공공주택(공공임대+공공분양) 건설비율은 해당지역 주택수요 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규정(공공임대 35%이상, 공공분양 25%이하)돼 주택수급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에 원희룡장관은 주택수요 및 여건 등을 고려해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공공주택 건설비율을 5%p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공공분양주택 공급한도를 기존 25%이하에서 30%이하로 5%p 상향조정했다. 

    이 밖에 공공주택 신청시 신청자와 경제적으로 독립된 세대주까지 금융정보 제공동의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금융정보 제공범위를 공공주택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든재된 세대주중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했다. 

    또 신혼희망타운(분양주택) 경우 현재 예비신혼부부는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했지만 입주시기가 도래한 주택에 추가모집을 통해 입주한 경우에는 혼인증빙 제출기한을 입주전까지로 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청년과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의 실질적 제도기반이 마련된 만큼 연내 공공주택 조기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에 새로 마련된 공공주택 유형별 청약자격 및 입주자선정방식을 꼭 확인하고 연내 사전청약을 포함해 추후 진행될 공공주택 청약에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