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미가입시 이행청구까지 1년6개월~2년소요 예상 악성임대인·세금체남여부 임차인에 공개 개정안 국회상정
  • 빌라·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40대 ‘빌라왕’ 김모씨와 유사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이번엔 빌라·오피스텔 60여채를 보유한 20대 송모(여)씨가 보증금을 내주지 않고 지난 12일 사망한 것이다. 

    문제는 등록임대사업자였던 송씨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가 보유한 주택중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은 50여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숨진 김씨 소유 주택도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은 614명(54%)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전세사기 대응 전담조직(TF)’을 운영키로 했지만 사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임대인이 사망할 경우 HUG 전세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HUG의 대위변제를 위해선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사망해 이 단계부터 차질이 생겨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 

    김씨가 보유한 주택임차인들이 27일 세종시에서 기자회견을 연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임대인인 김씨가 사망해 이행청구까지 상속대위등기를 발급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HUG를 통해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보증보험 미가입 주택의 경우 임차인 피해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김씨가 사망한 탓에 경매개시를 위해선 김씨 상속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해야 해 경매에만 최소 1년6개월에서 2년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날 피해자 대표 A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임대인 김씨가 사망한뒤 국토부는 TF팀을 발족해 상황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갈길이 멀다”며 “빌라왕 피해자 절반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난데는 ‘갭투자’ 탓이 크다. 현행법상 불법이 아닌 까닭에 소액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거나 돈 한푼없이 명의만 빌려준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현재 악성임대인 정보를 미리 공시하거나 임대인 세금체납 여부를 임차인에게 공개하도록 한 법 개정안이 발의되긴 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묶여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임차인 보호와 관련된 법안이 계류중”이라며 “세입자가 원하는 집이 신축이라면 등본을 떼보고 거래가액과 전세보증금 액수가 같다면 조심할 필요가 있다. 또 해당건물 전체 등기부등본을 떼서 집주인이 갭투자 방식으로 다른 집을 소유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