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1호' 삼표 정도원 회장 소환조사재계, 중대재해처벌 책임 소재 불분명 지적尹, 최근 경제단체장 만찬서 보완 공감
-
2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인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 측은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사고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연내 기소 여부를 놓고 대검찰청과 의견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표산업은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양주시에 있는 채석장이 무너지면서 노동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1호'로 입건돼 조사를 받아 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까지만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이 정 회장을 소환 조사하면서 정 회장도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떠오르며 재계에서도 검찰의 결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검찰은 고용노동부보다 더 넓은 범위의 '책임 가능성'을 검토해 정 회장이 안전보건 관련 조직·인력·예산과 관련해 최종 결정권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표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을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삼표 측은 사고 발생 이후 ▲안전점검 ▲안전난간 설치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바 있다.
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첫 사건이어서 적용해야 할 법리를 더 신중하게 들여다 보는 것이 아니겠냐는 반응이지만서도 그간 법에서 명시한 '사업주·경영책임자'가 모호하다는 지적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그간 중대재해처벌법은 법률상 대상과 범위가 너무 애매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책임 주체인 경영책임자를 누구로 봐야 할지,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 전담조직'의 인력과 예산은 어느 수준까지 맞춰야 할지, 어느 장소와 어떤 협력업체까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할지가 불분명하고 처벌 대상과 예외도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렇듯 중대재해법 보완 입법을 요구하는 경제단체에 정부 역시 보완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경제 5단체장과 만난 자리에서 "중대재해법 자체가 결함이 많다"며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보인 바 있다.
구체적인 보완 작업에 착수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 행정조치나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중대재해법으로 인한 기업부담을 덜어주는 작업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달 30일 예방과 노사 자율 등에 중점을 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많은 기업들이 산재 예방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법 대응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며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후속조치 과정에서 법안의 모호성과 과도한 형사 처벌을 개선하는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