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근로복지공단 기획조사산재 인정 후 허위 부당 청구 빈발심야시간대 단독 사고… 목격자 확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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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에서의 사고를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산재)보험 제도를 악용해 보험금을 부정수급한 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근로복지공단과 '출퇴근 재해'가 산재로 인정된 이후 처음으로 공동 기획조사를 실시해, 동일한 사고에 대해 산재와 보험금을 중복 또는 허위로 청구한 혐의가 의심되는 61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민영보험의 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지난 2018년 6월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협업해 왔다.

    양 기관은 산재‧민영보험 간 보험금 지급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해 산재 보험급여와 민영 보험금을 편취하는 부정수급 혐의자 적발을 위해 공동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두 기관은 '출퇴근 재해'를 테마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보험금 및 산재 보험급여 부정수급 혐의가 의심되는 61명을 공동 적발했다. 2018년 이후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서 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다만,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시간대에 사업장 밖에서 발생하는 단독사고 비중이 높아 목격자 확보 등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산재나 보험금을 허위·부당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 조사 필요성 높았다.

    두 기관은 직전 2년간 출퇴근 재해로 산재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 중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후 산재 신청내역과 민영 보험금 청구정보를 통합해 사고 경위, 상해 부위, 치료내역 등을 상호 대조했다. 특히, 출퇴근 재해와 무관한 일상생활의 사고‧질병을 산재로 부당 청구했는지 여부를 중점 분석했다.

    조사 결과, 동일 사고로 추정되는 건에 대해 이중 또는 허위로 보험금 및 산재 보험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의심되는 61명이 적발됐다. 이들 대부분은 동일 또는 인접일자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각기 다른 사고내용으로 산재와 보험금을 모두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의심 사례를 보면, A씨는 2020년 6월 23일 자택에서 가구를 옮기다가 발등뼈가 골절된 사고에 대해 B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뒤, 같은 날짜에 출근 중 쓰레기 집하장에 정차하면서 넘어져 다친 사고에 대해 출퇴근 재해로 산재를 승인받았다. 

    금감원과 근로복지공단은 부당 지급된 산재 보험급여 및 보험금을 환수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의성, 보험 지급규모 등을 감안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수사 필요 대상자를 선정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한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이미 발의돼 있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의 입법 지원을 통해 공‧민영 보험 간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사고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산재 보상이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아울러 산재로 보험금 청구 시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