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건설, NH 여의도 본사·정영채 대표 자택 앞서 과격 시위"투자원금 110억원, 법원 지급명령 즉각 이행"NH證 "판매사 아닌데 왜 우리에게?…떼쓰기 시위, 법적대응"
  •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과 불법적 공모혐의가 인정된 성지건설의 도넘은 펀드 원금 보상 요구로 몸살을 앓고 있다. NH투자증권이 성지건설에게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도 아닌 상황에서 번짓수를 잘못 찾은, 과도한 떼쓰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성지건설 측은 지난 연말부터 NH투자증권이 입주한 서울 여의도 파크원 건물 앞 과격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성지건설 관계자들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와 박기호 리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이사 자택 앞 천막을 설치하고 피켓시위 등 위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용산구 정 대표 자택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며 면담을 시도하거나 집앞 천막엔 그가 살고 있는 동호수가 기재된 피켓을 설치하는 등 도넘은 행위로, 정 대표는 물론 주민 피해가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올 초부턴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도 집회를 진행하며 시위 강도를 높이고 있다. 

    파크원 입주사 한 직원은 "거칠게 깃발을 흔들어 깃대가 부러질 정도로 과격한 시위에 공포감을 느낄 정도"라면서 "출근길 낯선 풍경에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 ◆성지건설은 왜 NH투자증권으로 향했나

    성지건설 관계자들이 이른 아침 목청을 높이는 이유는 옵티머스펀드 투자원금 11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서다. 

    한때 중견 건설사로 명성을 쌓은 성지건설은 옵티머스펀드 사태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서 자금 곳간 역할을 했다. 

    옵티머스운용은 성지건설을 장악한 뒤 자산을 투자나 대여 명목으로 빼돌리는 등 펀드 사기에 적극 활용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2021년 성지건설 경영진과 옵티머스 간 불법적 공모혐의를 인정했다. 

    옵티머스펀드 투자원금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MGB파트너스로 들어가 성지건설로 자금조달, 이 자금이 다시 케이프투자증권과 대신증권에 특정돼 펀드 투자금으로 재활용됐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시위에 나서 성지건설 측은 현 경영진들과 복역 중인 전 경영진들과 전혀 무관하다며 선을 긋고 있다. 자신들 역시 옵티머스펀드의 선량한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성지건설에게 펀드를 판매한 회사는 대신증권과 케이프투자증권이다. 그럼에도 NH투자증권을 찾은 건 판매사들이 공동 설립한 가교운용사인 리커버리자산운용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성지건설은 리커버리자산운용과 판매사가 투자원금 110억원 전액에 대한 법원의 지급명령을 즉각 이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리커버리자산운용이 법원의 지급명령 이행에 대해 즉각 이의 신청함에 따라 향후 본안 소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효력을 상실한다.  

    과거 금융당국이 분쟁조정 과정에서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고 옵티머스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게 투자금 100% 반환을 권고했던 사실도 성지건설 측이 회사 측을 압박하는 배경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금전채권과 관련해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타당성 유무에 대한 판단 없이 지급명령 결정을 내려준다. 채무자는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한 뒤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된다"면서 "NH투자증권이 성지건설의 판매자도 아닐 뿐더러 분쟁조정 내용은 일반투자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황당한 NH투자증권…"내가 봉이냐"

    성지건설 측의 시위와 요구에 NH투자증권은 불편함을 감추지 않고 있다.  

    NH투자증권에서 펀드에 가입한 일반 피해자들에게 판매사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보상을 진행했지만 옵티머스 판결에서 위법성이 인정된 성지건설에게까지 보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성지건설은 형사소송에서 옵티머스운용과 불법적 공모혐의 판결을 받은 만큼 민사에서도 불리한 판결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서 "과격 시위 등을 통해 가교운용사와 판매사를 압박해 재판을 통하지 않고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떼쓰기' 전략으로 방향 선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NH투자증권은 펀드대금 환급과는 무관하며, 이에 대한 법적 권한은 리커버리자산운용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회사 관계자는 "성지건설은 대신증권 및 케이프투자증권에서 펀드 가입을 했기 때문에 다른 두 판매사에 원금반환을 요청해야 한다"면서 "전문투자자(법인)로 분류되므로 두 판매사와의 법적 소송을 통해서만 회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펀드 회수자금이 다시 성지건설로 배분될 경우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구조"라며 "당사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 등에 대해 민·형사상 대응 진행 예정"이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