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자산유동화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 앞으로 유동화증권 발행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지난해 자금시장 경색을 야기했던 자산 유동화증권 발행이 보다 투명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자산유동화는 금융회사, 일반기업 등이 보유한 비유동성 자산을 시장에서 거래가 쉬운 증권으로 전환해 현금화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자산보유자는 유동화전문회사에 보유자산을 양도하고 유동화전문회사는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한다.

    개정안은 자산유동화가 자금조달 수단으로 보다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등록유동화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자산유동화시장이 투자자 신뢰 속에 성장할 수 있도록 등록 및 비등록 유동화증권 전반에 대해 리스크 관리는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등록유동화 제도 정비로 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한 기업의 신용도 제한을 폐지하고 다양한 기초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접근성을 제고했다. 

    또한 주식회사 형태의 유동화전문회사(SPC)를 허용하고 자산관리자 자격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유동화증권의 각종 유동화 관련 정보에 대해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기초자산 부실 위험 관리를 위해 자산보유자 등 자금조달주체가 유동화증권 지분을 일부(5%) 보유토록 의무화했다. 

    또 규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비등록유동화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권한을 신설하고 위반 시 과태료(정보공개 의무 위반)·과징금(위험보유규제 위반)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독·제재상 조치를 강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등록유동화 제도를 정비해 보다 많은 기업이 자산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비등록 유동화증권에 대해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지고 자금조달주체의 위험분담을 통해 유동화증권의 건전성도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본회의 의결 및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