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출연비율 0.03→0.06%로지역신보재단 출연금 상향고정금리 이율변동요건 무력화도규제법 남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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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장사로 돈 잔치한다는 '은행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치권의 은행 규제법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권의 서민금융상품 출연금을 2배로 확대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햇살론 재원으로 활용되는 서민금융 보완계정은 은행 등 금융사가 대출금 연이율 0.1% 내에서 출연해 마련한다.

    법률은 연이율 0.1% 이내라는 상한선을 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은 출연비율을 0.03%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출연금은 법정최고액에 미치지 못한다. 김 의원의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비율을 0.06%로 2배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시중은행은 작년 12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기록했고 포용금융 차원에서 공익 역할을 더 해야 한다"며 "금융취약계층에 돌아가는 은행 출연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회사 서민금융 보완계정 출연금은 약 2300억원이며, 이 중 은행이 1100억원 가량을 납부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은행의 연간 출연금은 2200억원으로 증가한다. 서민금융법 개정안에는 김 의원 외에도 조정식, 김태년 의원 등 민주당 중진의원들도 서명해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경만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출연금을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정 출연금 비율은 보증부대출금액의 0.1% 이내로 정하고 있지만, 실제 출연 비율은 0.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금융기관이 출연한 금액은 3조1688억원인 반면, 보증기관이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한 보증채무 금액은 5조9350억원에 달한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대위변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출연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비율 산정시 대출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을 고려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금융 판매를 통한 수익을 금융취약계층에 환원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김 의원을 포함해 13명이 공동발의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자의적으로 고정금리 차주의 대출 이자율을 바꾸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여신거래금융약관에는 고정금리 대출이라 할지라도 국가 경제의 급격한 변동 등 예상하지 못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기면 은행이 금리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고정금리 이자율 변경 사유를 국가의 외환 유동성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변경시에도 차주에게 변경금리 산정근거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게 했다. 김 의원은 "은행 우위 대출구조에서 탈피하고 소비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예금자보험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신영대 의원) 등이 소관위에 제출된 상태다.

    정치권까지 나선 은행 옥죄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발언 이후 금융당국의 고강도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진입 장벽을 낮춰 새로운 은행 출범을 유도하고 코픽스 등 지표금리 산정체계도 손볼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나친 규제남발로 이어져 금융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출연금이 늘고 정책금융 리스크까지 은행이 짊어지게 된다면 영업전략도 소극적으로 가져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규제가 늘어날수록 경쟁력 있는 상품 출시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