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금융당국·업계와 STO 간담회 개최토큰증권 규율 및 입법과제 마련 논의…금융감독 역할 제시"법안 미흡 시 투기 시장 변질 우려…이르면 내년 말 제도 시행"
  •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이 발행돼 거래될 수 있는 제도가 이르면 내년 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토큰증권(STO) 발행·유통의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 주최로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民·黨·政) 간담회'에서 올 상반기 내 STO 시장의 법적 기반을 갖추겠다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토큰증권 시장의 활성화 및 건실한 발전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관련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법적 기반을 갖추는 것은 자본시장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혁신을 하는 작업"이라며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데, 의원들과 논의해 상반기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비정형적 권리가 증권으로 발행되고 다양하게 유통됨에 따라 투기 시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며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시장이 기형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부실한 증권이 토큰증권으로 발행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지 토큰이라는 이유만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경우, 시장이 변질될 수 있다는 경계감을 드러낸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분산원장이라는 혁신적인 신기술을 통해 그동안 증권화의 어려움이 있던 다양한 비정형적 권리의 발행과 유통을 지원할 것"이라면서도 "발행된 토큰증권이 투자자 보호장치가 갖춰진 시장에서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장내 유통 프로그램을 제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전자증권법은 증권사‧은행 등 계좌관리 기관이 단독으로 관리하는 계좌부의 기재‧대체를 통한 방식만 인정된다.

    그러나 금융위는 향후 일정 수준의 요건을 갖춘 발행인에게 토큰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전자증권법상 효력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일정 수준의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분산원장을 활용한 증권의 디지털화를 허용할 것"이라며 "토큰증권에 전자증권법상 권리 추정력과 제3자 대항력 등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식 외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장외시장 제도가 부재한 점도 지적했다. 

    이 과장은 "토큰증권을 일정 투자 한도 내에서 소규모로 거래할 수 있고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장치가 모두 적용되는 장외시장이 형성돼야 한다"라며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장외거래 중개 인가 단위를 신설해 다자간 상대매매 중개업무(시장개설)를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 상반기 증권 여부 판단원칙과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 방안을 담은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이르면 내년 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디지털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관련 업계가 일관성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윤길 금감원 기업공시국 증권발행제도팀장은 "증권 여부 판단과 관련해 업계의 일관성 있는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할 것"이라며 "쟁점 사항은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 관련 규율체계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 팀장은 "조각투자 등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에 대비해 세부 심사기준을 정비할 것"이라며 "투자계약증권 및 수익증권 관련 장외거래중개업자의 인허가 심사기준과 영업행위 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