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성실의무 위반' 기준 15개 마련일반사항·근무태도·금지행위·작업거부 등
  •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2일 오전 세종시 연기면의 한 건설 현장을 방문해 타워크레인 관련 안전수칙 준수 등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2일 오전 세종시 연기면의 한 건설 현장을 방문해 타워크레인 관련 안전수칙 준수 등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운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지연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중 하나인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기준은 국토부가 지난 2월28일에 마련한 '건설기계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가이드라인'의 부당행위 유형 중 '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과 관련해 타워크레인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것이다.

    타워크레인의 작업특성, 공사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등을 고려해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 및 정량적인 기준 등을 제시했다.

    불성실 업무 유형은 △일반사항1개 △근무태도4개 △금지행위2개 △작업거부 8개 등 총 15개로 구분된다.

    일반사항으로는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 후속공정 지연 등의 차질이 발생한 경우가 해당된다.

    현장에서 정한 작업개시 시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조종석 탑승 등 작업준비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타워크레인의 정상 가동속도에서 벗어나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운행하는 것은 근무태도에 해당된다.

    근무종료 이전에 음주를 한 경우는 금지행위에 해당돼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원도급사의 정당한 작업지시를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작업거부에 해당된다.

    특정 유형이 월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국토부는 이를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해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확인 등 면허정지 처분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다만 금지행위나 작업거부 등은 건설공사의 안전 및 공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1회만 발생해도 처분절차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을 대한건설협회 등 유관기관에도 공유해 개별현장에서의 신고를 독려하고, 원도급사나 타워크레인 임대사가 조종사를 교체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작업지연 등으로 공사차질이 발생한 현장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 신고기준 146곳(3월10일)으로 10개사 전체 현장의 약 42%에 이른다"며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건설현장이 멈춘다는 점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작업을 지연시키는 행위에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신고접수된 건들은 신속히 처분절차를  밟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