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장르 게임 일반적 사용 해 온 요소 및 배치 방법일 뿐"
  •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가 최근 불거진 '아키에이지 워'의 저작권 침해 논란에 대해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카카오게임즈는 공식 입장을 통해 "엔씨소프트 측의 아키에이지 워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동종 장르의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돼 온 게임 내 요소 및 배치 방법에 대한 것으로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추후 소장을 수령하여 면밀히 검토 및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게임즈 측은 아키에이지 워를 개발한 엑스엘게임즈의 경우 지난 20년간 플랫폼 구분 없이 MMORPG 장르를 고집하며 다수의 게임을 제작, 수년간 국내 및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며 개발 노하우를 축적한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아키에이지 워의 경우에는 PC 온라인게임 '아키에이지' IP의 세계관, 캐릭터, 지역명 등을 재해석한 뒤 PC·모바일 크로스플랫폼 환경에서의 플레이를 고려해 개발됐으며, 모바일 코어 MMORPG 이용자 층의 플레이 환경을 고려해 대중적인 방식의 간결한 인터페이스와 조작 방식을 통한 캐릭터 성장 및 다양한 콘텐츠의 재미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고 전했다.

    한편,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는 아키에이지 워의 이용자들을 위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