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 법원이 원청 대표이사에 징역형 집유 선고검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지난달까지 14건 기소재계 "하청 사고로 원청까지 처벌 무리… 책임자 범위 구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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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1호 선고 사건이 유죄 판결을 받으며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검찰이 재판에 회부한 14건의 중대재해사건의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 사건에서 법원이 원청 대표이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은 원청 업체인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 원을, A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올해 2월 법인에 벌금 1억 5000만 원, 회사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산업계는 일단 실형을 면했다는 점에서 안도했지만 결국 유죄 선고를 받은 만큼 CEO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한 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다. 특히 하청업체의 과실을 원청업체의 최고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점 등에서 관련 기업의 기업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재계는 법인 내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있으나,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을 통한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산업현장에서는 CEO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한 법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법의 모호성으로 인해 막막하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에는 중대재해법 1호 사고가 발생한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삼표그룹의 오너를 불구속기소했다. 재계는 이에 대해 "사고 기업의 대표가 아닌 그룹의 회장을 직접 중대재해법 의무 주체로 판단했다"며 "향후 중대재해법에서 정의한 경영책임자 대상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에 법 개정을 재차 촉구했다.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의 범위 논란은 다가올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의 재판에서 불이 붙을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안전조치 의무자가 원청인지, 하청인지 등 범위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원청인지, 하청인지, 시설 장소의 운영자인지 관리자인지는 등 산업 현장 누구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산재 예방에 총력을 가하고 있으나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심각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