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 돌입은행 "책임 묻기 어려워"금감원 "외국환 등 4개법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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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16조원에 달하는 은행권 이상 외환송금 관련 제재심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CEO 책임론이 엇갈리고 있다.

    은행들은 "현실적으로 이상 외환송금을 차단할 방법이 없고, 전결권도 지점장에게 있는 만큼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4개 관련 법규를 적용해 최대한 엄하게 제재할 수 있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11일 이상외환 거래 제재에 은행 임원과 CEO 포함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제재심 과정에서 변동 가능성이 있고 이해관계자간 여러 주장이 있을 수 있어 즉답이 어렵다”면서도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은행법과 외국환거래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특정금융정보법 상의 '선관의무 소홀' 등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외화송금 전 입증서류  ‘확인 의무’를 소홀히 했고,   금융사고나 영업행위 관련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거나 준수하지 않은 것도 쟁점이다.

    하지만 은행들은 여전히 현실론을 강변하고 있다. "수상한 송금이라는 점을 사전에 알기 어려울 수 있고 의심만 갖고 송금을 거절하기도 쉽지 않다"는 하소연이다.

    실제로 외환거래 검사에서 위법행위 정황이 발견돼 일부 직원이 구속기소된 한 은행의 경우 금감원의 제재 사전통보에서 임원과 CEO는 빠졌다.

    다만 해당 직원은 지난달 면직조치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상 외환거래로 징계건수와 수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알려진 신한은행, 우리은행 조차 징계 사전 통지에서 CEO가 제외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책임소재를 살펴야 하는 감독 당국의 입장은 충분히 존중하지만 그렇다고 규정밖의 제재를 상정할 순 없는 것 아니냐"고 안타까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