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저해 행위 과징금 421억 부과원스토어 측, 개발사 입점 확대 기대글로벌 장악한 플레이스토어… 게임사도 매출 순위 분산 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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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앱마켓 경쟁 저해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앱마켓 시장의 독점 현상이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 대형게임사를 비롯해 중소게임사까지 광범위하게 경쟁 앱마켓에 대한 게임 출시를 막은 구글에 42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게임사들이 경쟁 앱마켓인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게 막아 경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1면 노출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을 독점 출시 조건으로 게임사에 제시하면서 원스토어 출시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구글이 반경쟁적 행위를 한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초의 사례인 것으로 안다”며 “다른 나라에는 구글과 유효하게 경쟁할 수 있는 앱 마켓이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등장했기 때문에 굉장한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에 원스토어 측은 반색하고 있다. 오랫동안 개발사들을 대상으로 한 구글의 불공정 행위가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합당한 제재가 내려졌다는 반응이다.

    이를 통해 자사가 제공하고 있는 저렴한 수수료 및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에도 입점을 주저하던 게임사들이 대거 입점할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도 불구하고 구글의 독점력이 약화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다.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 95~99%, 국내에선 80~9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게임사들이 글로벌 시장에 신작을 출시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창구인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배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매출 순위가 분산되는 점 역시 게임사들에게는 부담이다. 기대감 조성이 필요한 대작의 경우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 순위가 중요한데, 원스토어와 동시에 출시할 경우 매출이 분산돼 순위 집계에 불리한 부분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처분과 별개로 구글이 국내 시장에서 지니고 있는 독점적 지위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게임사들 입장에서 구글이 지원하는 혜택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