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시장 건전성 제고 위한 인수업무규정 개정7월 제출 증권신고서부터 주금납입능력 확인내년 1월부터 코스닥 공모주 우선배정비율 변경
  • 기업공개(IPO) 시장의 허수성 청약을 막기 위해 주관회사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절차가 생긴다.

    금융투자협회는 28일 IPO 시장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인수업무규정)' 및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모범기준)’을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수업무규정 개정으로 허수성 청약 근절을 위한 주관회사의 주금납입 능력 확인 방법이 신설된다. 수요예측 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기관투자자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식이다.

    주금납입 능력을 초과해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에 대해선 불이익을 부과한다. 

    벤처기업투자신탁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은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코스닥 종목 관련 벤처기업투자신탁의 배정물량은 30%에서 25%로 축소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5%에서 10%로 확대된다.

    모범기준의 경우 수요예측 내실화를 위해 수요예측 기간을 5영업일 이상 연장한다.

    또 기관투자자의 의무 보유 관행 확대를 위해 의무보유확약 우선 배정 원칙을 마련한다. 수요예측의 가격 발견 기능 강화를 위해 가격 미기재 기관에 불이익을 부과한다.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사항은 오는 7월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 비율 변경은 내년 1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적용한다.

    금투협은 인수업무규정 및 모범기준 개정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주관업무 실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봉헌 자율규제본부장은 "이번 제도 변화로 IPO 시장의 건전성이 제고되고 투자자 신뢰가 회복되길 기대한다"라며 "이번 조치로 인해 향후 IPO 시장에서의 버블이 다소 사라질 것이라 생각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