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 과정서 알려져 윤한홍 "신고 안한 이유 FIU 조사해야"특금법상 공개 불가… 논란 계속
  •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80억원대 '코인 논란'이 게이트로 비화되고 있다.

    김 의원의 '의심' 가상자산 거래를 처음 탐지한 건 두나무가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로 알려졌다. 업비트는 지난해 초 김 의원의 지갑에서 위믹스(WEMIX) 80만개가 오고간 것을 의심 거래로 판단해  FIU(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했다.

    반면 김 의원이 이용한 또다른 거래소인 빗썸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에서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FIU에 의심거래 신고를 한 것은 업비트인데 김 의원이 처음 코인을 보관한 것은 빗썸의 전자지갑"이라며 "빗썸은 왜 의심거래를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FIU가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말은 맞는 것일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아직은 '확인불가'다. 

    업비트나 빗썸은 공식적으로 신고 여부를 언급한 적이 없다. 다만 FIU가 김남국 의원의 의심거래를 검찰에 넘기면서 '업비트의 신고'가 이번 사건의 단초가 됐음이 알려졌을 뿐이다. 

    FIU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비롯해 은행·보험 등 금융회사로부터 의심거래 보고를 받는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 4조 6항은 금융회사는 FIU에 보고할 때 이와 관련된 금융거래 등을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FIU가 신고받은 의심거래에 대한 접근 권한도 엄격하게 통제한다.  

    신고받은 상황을 분석할 땐 보고 받은 상황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지 심사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보고 대상이 된 금융거래 자료 ▲고객확인 자료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국회 정무위에 출석한 박정훈 FIU 원장이 김남국 의원의 의심거래 혐의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형사 사건 관련성이 있을 때 의심 거래로 보고 (검찰에) 정보를 제공한다"면서도 "특정 건에 대해선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비밀의무가 있어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거래소가 FIU에 의심거래를 신고해도 모두 검찰에 통보되는 것은 아니다. 코인 관련 이상 거래 보고 건수는 월 1000건 수준인데 이중 검찰에 통보하는 내용은 약 4% 수준이다. 

    이는 검찰의 조사가 '표적수사'라는 김남국 의원의 주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코인거래소의 신고 → FIU의 의심거래 판단 → 검찰 통보 수순을 모두 뒤엎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FIU는 신고 분석 과정에 도달해야서야 고객 확인 자료를 통해 직업 등을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