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회장 17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 출석검찰 "조 회장 측이 재판 지연 목적으로 증거에 동의하지 않아"
  • ▲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은 17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뉴데일리DB
    ▲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은 17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뉴데일리DB
    20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조 회장 측은 검찰이 수집한 증거의 효력을 문제 삼았다. 

    조 회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증거조사방법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조 회장은 이날 출석했다.

    조 회장 측은 증거 수집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며 대부분의 증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조 회장의 변호인은 “검찰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지만 영장을 제시한 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과정에서 증거가 취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조사 시 증거의 수집은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당시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서 “이에 따라 해당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이 과정에서 약 131억원을 손해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검찰은 지난 3월 27일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조 회장 변호인은 “일부 사실이 맞는 부분도 있지만 해당 금액이 출금되서 사용된 것이 횡령 또는 배임이라고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향후 법리에 관한 다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 측은 “조 회장이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달 7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가진 후 7월부터 증인심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