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국산차 과표경감특례 시행… 개소세율 5% 기준 그랜저 54만원↓이달 개소세 3.5% 한시인하 종료… 특례 적용해도 36만원 되레 늘어'세수펑크'에 일몰 결정… 국세청, 3월 '酒稅'인상 논란 재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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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 ⓒ연합뉴스
    수입차와 국산차 간 세금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국산차 경감특례 제도를 시행하면서 세금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달 말 개별소비세 한시인하 조치가 종료되면 오히려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세정당국 일각에서는 지난 3월 논란이 일었던 '맥주 세금 물가연동제' 논란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세청은 지난 7일 개소세 과세표준 계산방식 특례 제도를 7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산차는 제조가격에 유통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금액(공장 반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했지만, 수입차는 유통비와 이윤을 뺀 수입 시점의 통관가격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다음 달부터 국산차 공장 반출가격에 기준판매비율 18%를 적용해 과표를 낮추는 방식으로 세금을 인하하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공장 반출가격이 4200만 원인 국산차 그랜저(현대)의 경우 개소세 5.0%를 적용하면 세금이 720만 원(개소세 210만 원+교육세 63만 원+부가가치세 447만 원)이지만, 특례를 적용하면 666만 원(개소세 172만 원+교육세 52만 원+부가세 442만 원)으로 54만 원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문제는 이런 인하 효과가 실제로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국세청 계산은 개소세율을 5.0%로 적용했을 때 사례다. 현재 개소세율은 30%로 한시 인하된 3.5%다. 개소세 한시 인하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자동차 구입 때 최대 143만 원의 세금부담을 덜어줬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이달 말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 특례 제도를 시행해도 체감되는 세금 인하 효과는 없고 오히려 이달 안에 차를 살 때보다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만약 소비자가 이달에 4200만 원의 차량을 산다면 세금은 630만 원(개소세 147만 원+교육세 44만 원+부가세 439만 원)을 낸다. 자동차 개소세 30%(개소세율 5→3.5%) 한시인하 조치의 적용을 받아서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연장을 반복해온 개소세 한시 인하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다.

    예정대로 7월부터 개소세율이 5.0%로 환원된다면, 개소세 경감 특례를 적용하더라도 소비자는 총 666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한 달 새 오히려 세 부담이 36만 원 늘어나는 셈이다.

    이에 국세청은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개소세율 한시 인하 조치 연장이 불발될 경우 국산차에 대한 세금을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체감되는 세 부담은 오르게 되면서 뜻하지 않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맥주가 진열된 한 편의점 ⓒ연합뉴스
    ▲ 맥주가 진열된 한 편의점 ⓒ연합뉴스
    지난 3~4월에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수입맥주는 수입 시 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주세를 부과하는데 반해 국산맥주는 판매관리비, 이윤 등을 모두 포함한 가격을 과표로 잡고 주세를 부과하면서 역차별 논란이 일었었다. 이에 정부는 2021년부터 맥주 주세 부과방식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개편했다. 다만 종량세 방식은 물가인상에 따라 세금 인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는 주기적으로 물가상승률을 연동해 주세를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애초 4월에 주세를 인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물가가 워낙 오른 데다 주류업계가 이를 빌미로 소주와 맥주가격을 올릴 것으로 알려지며 서민 호주머니만 턴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고 결국 정부는 물가연동제를 재검토하겠다며 꼬리를 내렸다.

    경감 특례 제도의 정책 목적은 수입차와 국산차 세금의 역차별 해소이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국산차 세금 인하'로 받아들이는 만큼 비슷한 논란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국세청 내부에서 제기된다.

    개소세 한시 인하 연장의 키를 쥔 기재부는 국산차 개소세 경감 특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게 아니라는 태도다. 오히려 기재부는 세수 부족을 더욱 염려하는 분위기다. 이날 기재부 발표의 배경이라는 분석이다.

    올해 1~4월 세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조9000억 원이 덜 걷혔다. 세수 펑크가 현실화하자 일각에서는 소비진작을 위해 개소세 한시 인하 재연장은 무리라는 의견도 나온다. 2021년 기준 자동차분 개소세수는 1조4056억 원이었다. 개소세율을 5.0%로 환원하면 여기에 30%쯤의 세수가 더 걷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