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부양가족 장애인이면 1명당 200만원 추가 공제장애인 의료비는 15% 공제… 중소기업 취업시 70% 감면
  • ▲ 연말정산(PG) ⓒ연합뉴스
    ▲ 연말정산(PG) ⓒ연합뉴스
    이번 연말정산부터 장애인 이동지원과 식사도움 등 활동 지원 서비스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21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한 정보를 안내했다.

    국세청은 노인·장애인 보장용구(활동을 도와주는 기구) 구입 비용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수집해 올해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이전까지는 근로자가 판매업체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수동 제출해야 했다.

    또 근로자나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1명당 200만원을 추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연 납입액 1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지출액의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연령 제한 없이 3년간 소득세를 70%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2022년부터 간소화 자료를 점자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 점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