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만에 56兆 감소이용차주도 18만명 줄어"만기 25년 9월까지 연장 가능"
  • ▲ ⓒ금융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현황>
    ▲ ⓒ금융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현황>
    코로나19 서민 금융지원 방안인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제도(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이용 금액과 차주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등과 함께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3월말 현재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총 이용액은 85조3000억원으로, 9개월 전에 비해 약 40%(56조원) 감소했다. 해당 금액은 작년 6월말 141조원, 9월말 100조원, 12월말 92조원 등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차주 인원 또한 작년 6월말 57만명에서 올 3월말 39만명으로 약 18만명 감소했다.

    금융당국과 전 금융권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해 왔다. 코로나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9월 다섯 번째 연장 조치가 발표됐고, 오는 9월 시행 종료가 예정돼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오는 9월이 되면 대출 부실 문제가 한 번에 터져 심각한 상황에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순조롭게 연착륙 중'이라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관련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이용액 85조3000억원 가운데 만기연장 대출금액은 78조8000억원으로 약 9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원금상환유예 금액은 5조2000억원, 이자상환유예 금액은 1조4000억원이다.

    만기연장 이용액의 경우 감소한 대출잔액의 87.4%(10조4000억원)가 자금여력 개선, 저금리 대환대출 이용 등으로 차주가 상환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3%는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1조2000억원), 새출발기금(133억원) 등으로 진행됐다.

    금융위는 "만기연장 이용 차주의 경우 원칙적으로 3년 지원돼 2025년 9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며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 중으로, 만기 재연장(roll-over)과 동일한 사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금상환유예 이용 차주의 경우 감소한 대출잔액의 36.4%(8000억원)는 상환 완료됐고, 54.1%(1조2000억원)는 상환 유예를 멈추고 상환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실 가능성이 가장 큰 이자상환유예의 경우 일부 차주는 연체·폐업 등으로 상환이 개시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환유예 이용차주 중 상환계획 수립 대상자는 1만4637명으로, 이 가운데 1만4350명(98%)이 상환계획서를 작성 완료했다.

    금융위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이용금액과 차주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며 이는 자금 여력, 업황 개선, 저금리 대환대출을 이용한 상환완료,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등으로 순조롭게 연착륙 중임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를 열어두고 관련  사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