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집행정지 판결 앞두고 '무더기 고발' 정원 배정심사위 명단 제출 여부 두고 논란 가중
  • ▲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가 14일  공무집행 방해·업무 방해,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뉴시스
    ▲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가 14일 공무집행 방해·업무 방해,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뉴시스
    이번 주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소심 판결이 나오는 가운데 의료계가 연일 소송과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공무집행 방해·업무 방해,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쟁점은 정부가 의대증원 관련 근거자료 중 정원 배정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익명 처리형태로 재판부에 내기로 했는데 실제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상황이 이러한데 한덕수 총리와 박민수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가 소송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무의미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은 물론 국민 건강권에 밀접한 정책인데도 알 권리를 침해했으므로 정부가 재판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0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꼼꼼하게 제출했다"며 "의료계와 소송 대리인은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의료계가 의대증원과 관련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대략 50건 수준으로 파악된다. 

    또 의료계는 정부가 2000명 증원을 미리 결정해 보도자료를 작성해 둔 상태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진행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부는 회의 후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해명했다.

    공방전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의교협은 "국민과 환자께 죄송하다"면서도 "국민 여러분이 의료 농단, 의대입시 농단을 멈추게 해달라"고 성명을 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10일 제출한 의대증원 근거자료를 검증하면서 (비과학적 근거에) 경악을 금할 수 없었고 각 대학 수요조사 타당성 검토 역시 부실 진행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