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머니' 57만명에 2521억원 판매... 피해액 1천4억원법원 "다수의 피해자와 거액의 피해액 발생"
  • ▲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뉴데일리 DB
    ▲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뉴데일리 DB
    '머지머니 환불중단 사태'로 수천억 원대의 피해액을 발생시킨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가 항소심에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는 14일 오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보군 머지플러스 최고운영책임자(CSO)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3억원을 명령했다. 권남희 대표에게는 징역 4년, 머지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권 CSO는 각 범행으로 거액의 피해를 입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증거를 은폐하려는 정황을 보였다"며 "사건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이어 "권 대표는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와 거액의 피해액이 발생했다"며 "범행을 축소하려는 모습도 보였다"고 판시했다.

    머지플러스는 지난 2019년 1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100만명 누적 가입자를 모으며 인기를 끌었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회사에 적자가 누적돼 사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피해자 57만명에게 '머지머니' 2천521억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금융위원회 등록 없이 선불전자지급 수단인 머지머니를 발행·관리하고, 20% 할인결제를 제공하는 'VIP 구독서비스' 이용자에게 결제대금을 정산해주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한 혐의도 받는다.

    권 CSO는 머지서포터 대표이사 권모씨와 공모해 2019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법인자금 67억원 상당을 횡령해 슈퍼카 구입에 쓰는 등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권씨는 권 대표의 친동생이다.

    머지플러스는 지난 2019년 1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머지머니 20% 할인을 내세워 100만명의 누적 가입자를 모았다. 그러나 머지머니 20% 할인에 따른 누적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돌려막기식으로 가맹점에 결제대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머지플러스는 지난해 8월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가맹점을 축소해 환불 대란을 일으켰다. 

    이들의 범행으로 머지머니 매수자들이 751억원, 제휴사가 253억원 등 총 1천4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권 CSO에 징역 8년을 권 대표에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던 권씨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머지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1심은 "피고인들은 플랫폼 기업이 사업초기에 적자를 감수해야한다고 주장하나, 20%의 머지머니 할인율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머지머니를 판매한 대금을 횡령해 슈퍼카 구입하는 등 고객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함부로 사용한 점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권씨는 항소심 재판을 받던 도중 사망해 지난 4월 6일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망하는 경우 당사자 능력을 상실했다고 보고 공소를 무효로 해 공소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