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0일 '신 고도지구 구상안' 발표…규제 세분화남산·약수 최대 40m로 완화…경복궁, 중복제외 현행유지 오류·법원단지, 고도지구 지정 해제…도시관리계획 관리
  • ▲ 신 고도지구 구상안. ⓒ서울시
    ▲ 신 고도지구 구상안. ⓒ서울시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남산과 북한산 주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한 고도지구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고도제한 완화로 아파트 등 건물층수를 더 올릴 수 있게 되면서 해당지역내 정비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30일 △남산 △북한산 △경복궁 △구기·평창 △국회의사당 △서초동 법원단지 △오류·온수 등 7개 고도지구를 대상으로 한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했다.

    새구상안 핵심은 경관보호 대상 및 목적이 분명한 주요 산과 시설물 주변 경우 고도지구로 지속 관리하되 규제를 세분화하고 그외 제도 실효성이 낮은 지역은 해제하는 것이다.

    우선 남산은 12m이하와 20m이하로 규정됐던 고도제한을 12~40m이하로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약수역 일대 준주거지역 역세권은 기존 20m에서 지형차에 따라 32∼40m로 완화한다.

    고도지구중 규모가 가장 큰 북한산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제한을 현재 20m에서 28m로 상향할 방침이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을 실시할 경우 최대 15층(45m)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추가 완화시에는 북한산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추후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된다.

    국회의사당은 동여의도 스카이라인과 연계해 최대 170m까지 규제를 풀어준다. 구기·평창은 북한산·북악산 경관 보호와 합리적인 건물 층수관리를 위해 지형 높이차에 따라 최대 8m까지 완화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한다.

    경복궁은 '중요문화재 경관보호'라는 고도제한 목적이 명확해 일부 중복규제 지역(0.19㎢)을 제외하고는 현행규제를 유지한다.

    오류와 법원단지 주변은 고도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체 고도지구는 총 8개소(9.23㎢)에서 6개소(7.06㎢)로 줄어든다.

    시는 고도지구와 더불어 한강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도 해제할 방침이다.

    한강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변을 따라 선형으로 지정된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1.44㎢)는 건축물 높이가 4층이하로 제한돼 규제완화 요구가 컸다.

    신 고도지구 구상안은 내달 6∼20일 열람공고에 이어 시의회 의견청취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에 확정된다.

    이번 조치로 북한산과 남산 주변 노후주거지역 정비사업 추진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민간정비사업은 아파트 층수에 따라 사업성도 천차만별"이라며 "고도제한 완화는 내달 시행 예정인 재건축·재개발구역 시공자 조기선정 정책과 더불어 서울내 정비사업 추진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