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월적 지위 이용한 과도한 판매목표 설정 주장2022년 1월 이후 단기 계약 이어와… 올해 3월 계약 해지"다국적 대기업에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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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든블루
    골든블루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칼스버그 그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7일 칼스버그 그룹으로부터 일방적인 유통 계약 해지 통지서를 받은 지 약 4개월만이다.

    골든블루는 칼스버그 그룹이 계약 개시 이후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무리한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추가 물량 발주를 강요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일방적인 거절중단 행위로 인해 인적·물적 비용에 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골든블루는 무리한 마케팅 비용을 지출해야했다. 골든블루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지출한 영업비용은 총 순매출액의 절반에 달한다.

    골든블루에 따르면 칼스버그 그룹은 기존 계약이 만료돼 연장이 필요한 시점인 2022년 1월부터 1~2개월 단기 계약 연장만을 반복했으며, 연장 계약의 조건으로 무리한 계약 조건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2022년 10월말에는 단기 계약 마저도 맺지 않았다.

    심지어 칼스버그 그룹은 2022년 10월말에도 계약 종료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골든블루를 통해 칼스버그 제품을 유통해 오다가 칼스버그 한국법인의 직접 유통이 가능해질 무렵인 2023년 3월 7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골든블루에게 일방적 계약 해지 통지서를 송부했다.

    칼스버그 한국 법인은 2022년 10월 설립됐으며 칼스버그 그룹은 지난 5월 초부터 칼스버그 코리아를 통해 편의점 등에서 칼스버그 500㎖ 캔제품을 직접 유통, 판매하고 있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는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국내 영세 기업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라면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계약 연장에 대한 희망 고문을 하며 그 이면에서 직접 유통을 위한 국내 법인 설립 등을 진행한 것은 국내 기업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명백한 다국적 기업의 갑질”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