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한계 반영 안된 아쉬운 판결"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급납부명령 취소소송 2심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미래에셋그룹은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박현주 회장과 미래에셋그룹에 골프장 및 호텔 일감몰아주기 조사를 통보했고 직전 3년(2015년~2017년)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공정위는 2020년 9월 공정거래법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원을 부과했다.

    미래에셋은 이같은 결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최근 공정위는 미래에셋의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급납부명령 취소소송 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미래에셋이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블루마운틴CC)과 호텔(포시즌스호텔)을 상당한 규모로 이용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선 금산분리법에 가로막힌 현실적 한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아쉬운 판결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블루마운틴CC는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생명 등 계열사들이 부동산펀드(맵스27호)를 통해 투자한 곳이다.

    금산법으로 인해 펀드가 골프장 등을 운영할 수 없자 미래에셋그룹은 그룹 내 유일한 비금융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을 통해 해당 시설을 운용하기로 했다. 포시즌스호텔(맵스18호)도 마찬가지다. 당시 자본시장법상 펀드뿐 아니라 펀드가 설립한 SPC 역시 부동산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미래에셋은 해당 시설들을 운영할 다른 회사들도 물색했으나 불확실한 수익성을 이유로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장과 호텔사업의 경우 고정비용이 큰데다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과 같은 고급 시설의 경우 지속적인 투자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법적 한계뿐 아니라 이는 비즈니스 확장으로 인한 결정이라는 점에서도 회사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은 당시 대우증권, PCA생명과의 M&A를 통한 비즈니스 확장으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했다. 이 과정에서 고객, 직원들과 유대관계 강화를 위해 고객 행사 및 직원 연수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이 퀄리티이자 미래에셋자산운용 펀드 소유인 호텔과 골프장을 동일가격으로 이용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미래에셋그룹 입장에서 과징금 44억원은 큰 돈이 아니다. 계열사 중 하나인 미래에셋증권만 해도 연간 일반관리비만 1조원 안팎이다. 이번 상고 결정은 과징금의 문제가 아닌 미래에셋이 처한 구조적 한계를 적극 소명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회사 관계자는 “계열사들이 투자해 만든 골프장과 호텔을 이용한 것은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정인데다 특히 해당 시설을 운영하며 500여억원 적자를 낸 회사에 사익 편취 조항을 적용한 건 너무나 아쉬운 판결”이라며 “대우증권과 PCA생명 합병 과정에서 다양한 고객 및 임직원 행사를 진행한 것일 뿐 특정 계열사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해 이용한 게 아니라는 점을 적극 소명했음에도 인정받지 못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