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설명회 하루 앞두고 입찰중단…정비업계 "이례적"공고문중 '소송진행중' 문구탓 현대건설 참여 빨간불일부조합원 반발하며 여론 양분…조합원 회유 의혹도포스코이앤씨 "대응계획 無"…3분기내 재선정 가능성
  • ▲ 여의도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박정환 기자
    ▲ 여의도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박정환 기자
    '여의도 재건축 1호'로 꼽히는 서울 영등포구 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시작부터 구설수로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현장설명회를 하루 앞둔 지난 4일 돌연 시공사선정 입찰공고를 취소하면서 갖가지 추측이 난무했다. 

    그중 업계서 가장 빠르게 회자되는 설이 '현대건설 편들기'다. 이번 한양아파트 재건축 수주전에 참여의사를 밝힌 시공사는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로 시공사선정 입찰공고가 취소된 배경에는 공고문에 '소송 등이 진행중이거나'라는 문구가 있어 현대건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양 재건축사업 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은 입찰공고 내용을 수정해 이르면 3분기 안에 다시 시공사선정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관건은 수정된 공고문이다. 시공사선정 취소원인으로 지목된 해당문구가 실제로 입찰공고에서 빠질지 업계이목이 쏠려있다.

    관련 문구가 문제가 된 이유는 현대건설이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와 관련해 소송을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당시 법원은 도시정비법 위반혐의로 현대건설 직원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통 조합은 시공사선정 과정에서 비리혐의가 있는 업체의 참여를 차단하기 위해 '부정사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적시한다. 즉 기존 입찰공고 대로라면 현대건설은 입찰참여 자체가 어렵고 포스코이앤씨는 '수의계약'을 따낼 수도 있었다. 

    정비업계에선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부제제나 컨소시엄 조건변경 등으로 입찰취소후 재선정에 나서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한양'처럼 특정건설사 참여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사례는 드물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 전언이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물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조합원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어 추후 법정분쟁이나 비대위 결성 등에 대한 부담이 크다"면서도 "다만 신탁사든 조합이든 시공사 입찰까지 적잖은 준비를 해왔을 텐테 경쟁요건을 동일하게 맞춘다는 이유로 사업지연까지 감수하면서 입찰을 취소한 것은 매우 드문 사례"라고 의아해 했다.

    일각에선 현대건설이 입찰참여를 위해 조합원을 적극적으로 회유했다는 추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뒤에서 조합과 짜고 입찰조건을 유리하도록 고친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시공사입찰 취소에 대해 포스코이앤씨 측은 이의제기나 대응 없이 수주활동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시공사입찰 취소 건과 관련해 회사차원에서 대응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래전부터 공들여온 사업지인 만큼 외부변수와 상관없이 사업수주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975년 준공한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588가구 규모로 2017년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사업에 돌입했다. 여의도 첫 재건축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당사업을 수주할 경우 추후 진행될 '시범아파트', '광장아파트' 등 주요 재건축사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