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동의없이 소셜미디어에 자녀 사진 올리는 '셰어런팅',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인도 아쌈 폴리스, '셰어런팅' 위험성 경고하는 #DontBeASharent 캠페인 공개도이치텔레콤, '셰어런팅'이 자녀에게 미치는 위험 경고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가족 사진 속 자녀 얼굴 이모지로 가려 화제프랑스 '셰어런팅 제한법' 논의, 한국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 추진계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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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동의 없이 소셜미디어에 자녀의 사진을 공유하는 부모를 의미하는 '셰어런트(sharent, share(공유하다)와 parent(부모)의 합성어)'와 그 행위를 뜻하는 '셰어런팅(Sharenting)'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눈길을 끄는 공익광고(Public Service Advertising, PSA)가 등장했다.25일 업계에 따르면 인도의 아쌈 폴리스(Assam Police)는 '셰어런팅'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DontBeASharent(셰어런트가 되지 마세요)' 캠페인을 공개했다.이 캠페인에는 여러 아이들의 사진이 등장한다. 언뜻 보기엔 '아이들의 사진을 온라인 공간에 공유하지 말라'는 캠페인의 기획 의도에 반하는 전략 같지만, 이 사진들은 모두 AI가 만들어 낸 이미지일 뿐 실존 인물이 아니다.아쌈 폴리스는 바로 그 점을 강조하며 "AI와 같은 최신 기술은 아이들의 실제 사진과 만들어진 기술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터넷 상에 올린 아이들의 사진은 데이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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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는 AI가 만들어 낸 아이들의 사진 위로 "인터넷이 훔쳐 간 순수한 아이의 스냅샷", "아이들은 소셜미디어용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프라이버시를 소셜미디어의 관심과 바꾸지 마세요", "당신 자녀의 이야기를 누군가는 골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한다.아쌈 폴리스 측은 해당 광고를 공개하고 "(소셜미디어에서 얻은) '좋아요'는 사라질 수 있지만, 디지털에 남긴 흔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이들을 셰어런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세요.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는 자녀에 관한 모든 내용에 유의하세요. 셰어런트가 되지 마세요"라고 강조했다.자녀의 귀여운 모습이나 행동을 부모가 자녀의 동의 없이 온라인에 공유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소셜미디어에 업로드된 순간 모든 사람들이 해당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이 '셰어런팅'의 최대 단점으로 꼽힌다.무작위로 수집된 아이들의 이미지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사이버 폭력, 신원 도용, 디지털 납치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 다른 아이들의 사진과 비교 당하거나 놀림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아쌈 폴리스 측은 경고했다.
- 앞서 독일의 이동통신사 도이치텔레콤(Deutsche Telekom)도 '엘라의 메시지(Nachricht von Ella)' 캠페인을 통해 자녀의 동의없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 한 장이 자녀의 미래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꼬집었다.아담&이브 DDB 베를린(adam&eve DDB Berlin)이 대행한 이 캠페인은 AI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소셜미디어 사진 공유에 숨겨진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캠페인에 등장한 소녀 엘라는 자신의 부모에게 "추억을 위해 제 사진을 공유하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저 데이터일 뿐"이라고 말하며 인터넷 상에 떠돌아다니는 자신의 사진과 목소리가 범죄에 악용되거나 우스꽝스러운 밈(meme, 인터넷 유행 콘텐츠)으로 소비되고, 심지어는 성희롱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이어 "엄마 아빠가 온라인 상에 공유한 제 사진은 저의 디지털 발자국으로 남아 제 삶을 평생 따라다닐 거예요"라며 "물론 엄마 아빠는 저를 위험에 빠뜨리려 한 게 아니라, 그저 저를 사랑해서 한 행동이란 걸 알아요. 하지만 부탁해요 엄마 아빠, 저의 버추얼 프라이버시(virtual privacy)를 보호해주세요"라고 눈물로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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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셰어런팅'을 방지하기 위한 움직임도 속속 포착되고 있다.페이스북(Facebook)과 인스타그램(Instagram), 스레드(Threads) 등을 운영하는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기업 메타(Meta)의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 창립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가족 사진을 올리면서 두 자녀의 얼굴을 이모지(emojis)로 가려 화제를 모았다. 그 스스로도 '셰어런팅'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온라인 상에서 자녀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나름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프랑스에서는 올 3월 '셰어런팅 제한법(sharenting law)'이 상임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며, 관련 법안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 법안은 부모가 자녀의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릴 때 자녀의 나이·판단력 등을 고려해 동의를 얻어야 하며, 만약 자녀 사진 게시를 두고 부모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두 명이 모두 동의할 때까지 다른 한 사람이 자녀의 사진을 올리는 것을 법으로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프랑스에선 부모가 자녀 사진을 본인 동의 없이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면 사생활 침해 혐의 적용이 가능하며 벌금이나 징역형에도 처해질 수 있다.국내에서는 지난 4월부터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시행됐다. 이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삭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삭제 등을 지원하는 게시물은 만 18세 미만 시기에 직접 게시했거나 제3자가 공유한 게시물 등을 포함한다. 내년부터는 부모 등 보호자가 올린 '셰어런팅' 게시물도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