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재작성, 연말까지 비조치""CSM 증가하지 않도록 제한""재검토 없다" 불구 형평성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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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보험사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것이지만 실손보험 계리적 가정 등 보수적인 가이드라인은 원안대로 유지할 것으로 알려져 보험사간 형평성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금융감독원은 27일 오후 2시 이명순 수석부원장 주재로 보험사 CEO, 생명·손해보험협회장 및 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를 대상으로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 회계처리 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엔 삼성·한화·교보·신한라이프생명 등 생명보험 4개사와 삼성·DB·KB·현대·메리츠·롯데손보 등 손해보험 6개사 CEO가 참석했다. 삼일·삼정·안진·한영회계법인 등 4개 회계법인 감사 부문 대표도 동참했다.
이명순 수석부원장은 "IFRS17 시행 후 보험사별 계리적 가정의 산출기준이 크게 상이함을 확인했고 통계적 근거 없이 낙관적인 가정을 적용한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면서 "이와 관련 보험사별로 회계변경 효과의 전진 또는 소급 적용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일부 보험회사는 가이드라인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돼 회계처리 원칙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전진법은 회계상 변경 효과를 당해년도 및 그 이후 기간의 손익으로 전액 인식한다. 반면 소급법은 회계상 변경 효과를 과거 재무제표에 반영해 당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현재 생보사를 비롯해 삼성·메리츠화재는 전진법을 주장하고 있고 DB·현대·KB·롯데손보 등 나머지 손보사는 소급법을 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계리적 가정 변경효과는 회계추정치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전진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보험사가 과거 재무제표의 소급 재작성을 선택할 경우 새로운 회계제도가 시행된 첫해인 점을 감안하여 올해 연말전까지는 공시강화 등을 조건으로 비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회사의 방침에 따라 전진법과 소급법을 사용하도록 하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다만 가이드라인을 소급해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경우 전진 적용과의 재무영향 차이를 재무제표 주석 및 경영공시에 포함하고 소급 적용에 따라 보험계약마진(CSM)이 증가하지 않도록 IFRS17 전환시점에 확정된 기타 회계정책, 공정가치 등의 소급 수정은 제한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완전소급법을 사용하게 되면 자본 등의 감소를 통해 CSM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부분소급으로 당기순익 등 실적 하락이 불가피해졌다"면서 "보험사 입장을 들어준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계를 처리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진·소급법 논란은 이같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이지만 가이드라인 내용은 수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보험사간 형평성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측은 가이드라인 자체가 금융위·금감원, 보험사, 생‧손보협회, 회계기준원, 회계법인 등이 참여한 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 및 논의를 거쳐 확정된 사항으로 재검토 및 수정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은 올 6월 결산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것"이라며 "가이드라인 적용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과 회계법인 간담회, 예실차 분석 등을 통해 필요시 추가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