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기술, 반도체 등 7개로 늘어… 中企 40~50%, 중견·대기업 30~40% 공제유턴기업 소득·법인세 감면 7→10년… 복귀후 업종 바꿔도 유사성 인정시 세액감면新에너지 세액감면 2026년까지 연장… 수소제조용 LPG에 낮은 탄력세율 적용가업 승계 세부담 완화… 증여세 10% 저율과세구간 60억→300억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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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을 추가하고 기업 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내년 1월부터는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리쇼어링)할 경우 지원하는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이런 지원책을 통해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이끌어내고, 부진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더하겠단 구상이다.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간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해 강조해 왔던 대로 기업투자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정부는 기업을 향한 적극적인 지원이 경제를 활성화할 해법이란 인식을 갖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당정협의회에서 "우리 경제 버팀목인 제조업이 재도약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려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달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업인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인 '킬러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주문했다.경기 흐름의 '상저하고'(상반기 침체·하반기 개선)를 노리는 정부로선 경제 활력을 꾀할 효과적인 방안으로 기업투자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이에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의 방향을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로 잡았다. 이를 위해 세액공제 확대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낮은 탄력세율 적용 등 각종 세제혜택을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내년에 걸쳐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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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산업 투자하고, 국내 돌아오면 혜택"… 기업투자 촉진 '총력전'먼저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분야를 신설하기로 했다. 관련 기술·시설에 대한 투자와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기술은 8개, 시설은 4개를 각각 추가했다. 이로써 국가전략기술 대상은 반도체 등 6개 분야의 54개 기술·46개 시설에서 7개 분야의 62개 기술·50개 시설로 늘었다. 투자한 중소기업은 40~50%, 중견·대기업은 30~40%를 각각 공제받는다. 올해 하반기 투자분부터 바로 적용한다.신성장·원천기술 대상도 확대했다. 미래차·지능정보·차세대S/W 등 기존 13개 분야에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기술', '핵심광물 정·제련' 등 공급망과 관련한 필수 기술을 추가했다. 기업들은 관련 기술의 R&D에 투자할 경우 일정 비율을 공제받게 된다. 중소기업은 30~40%, 중견·대기업은 20~30%를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한다.아울러 그간 당정이 꾸준히 언급해 왔던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도 강화한다. 정부는 현행 7년(5년 100%+2년 50%)의 기간을 최대 10년(7년 100%+3년 50%)으로 늘렸다. 또 국내 복귀 후 다른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관련 위원회에서 업종 유사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세액 감면을 적용해 주는 것으로 요건을 완화했다.기업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유인효과로 국내에 돌아오는 기업이 늘어날 경우, 국내 투자가 늘고 고용이 창출되는 등의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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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新에너지 보급 확대·기술 사업화 유도… 특례 연장 혜택정부는 에너지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 제공에도 나선다. 기존에 적용하던 세액감면 기한은 연장하고 소비세를 새롭게 감면해준다. 이를 통해 기업의 에너지 보급 확대와 기술 사업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먼저 정부는 올 12월 종료 예정이었던 기술 이전·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오는 2026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현재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이전 소득의 50%, 대여 소득의 25%를 각각 감면해준다. 이런 혜택을 통해 기술 사업화를 유도하고, 기업 간 기술거래가 활성화하면서 R&D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관세감면 적용기한도 2026년까지 3년 연장한다. 감면율은 50%를 유지한다. 정부는 기업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는 방안이다.수소제조용 액화석유가스(LPG)엔 기본세율보다 30% 낮은 수준의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기존엔 LPG의 부탄·프로판 등에 대해서만 개별 소비세율을 적용해 왔지만, 연료 간 과세형평을 위해 수소제조용 LPG에도 똑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수소제조용 부탄은 275원에서 176원, 프로판은 20원에서 14원으로 가격이 낮아지게 된다. 내년 4월 1일 이후 수입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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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승계 '편하게', 글로벌 최저한세도 '아직'… 기업 부담 완화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도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 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 최대 600억 원 한도 내에서 기본 10억 원을 공제 후 10% 혹은 20%의 증여세율을 적용한다.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는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을 6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했다. 기존에는 10억 원~60억 원의 범위 내에서만 10%의 저율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을 통해 60억~300억 원으로 확대했다. 원래 5년이었던 연부연납 기년도 20년으로 대폭 늘렸다.글로벌 최저한세는 시행시기를 조정해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해당 제도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가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세율을 매기면 다른 국가가 차액만큼 과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다국적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세워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애초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소득산입규칙'(IIR)과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을 도입할 예정이었다. IIR은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세액을 모기업의 소재지국에 납부하는 규칙이다. UTPR은 모기업의 소재지국이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 미달 세액을 UTPR 도입국에 납부하는 내용이다.정부는 이 중 UTPR의 시행을 주요국의 시행시기에 맞춰 2025년 1월 1일로 1년 유예했다. UTPR은 모든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예정 국가가 2025년 혹은 그 이후 시행을 예정에 두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나라보다 먼저 도입할 시 국내 외투기업에 대해 먼저 과세해 국내 투자환경이 불안해질 수도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